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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공정위] '지각변동' 방송매체산업 시장분석…리걸테크 규제장벽 손본다

기사입력 : 2019년03월07일 12:00

최종수정 : 2019년03월07일 17:36

혁신경쟁 저해,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
지상파TV방송·다채널 유료방송·OTT
공정위, '방송매체산업' 연구용역 추진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LG유플러스의 CJ헬로비전 인수와 SK텔레콤의 SK브로드밴드·티브로드 합병 등 역대 방송통신기업들 지각변동이 예상되는 가운데 공정당국이 방송매체산업에 대한 시장분석에 나선다. 또 간단한 법률 사무를 인공지능(AI)이 처리할 수 있게 한 ‘리걸테크(Legaltech)’ 산업 진입 규제도 발굴한다.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소셜미디어를 통해 영향력을 주는 소셜 인플루언서(Social Influencer)의 기만광고도 정조준한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7일 이 같은 내용의 ‘2019 공정거래위원회 업무계획’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서면보고했다. 업무계획을 보면 공정위는 올해 혁신경쟁을 저해하는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에 돌입한다.

경쟁을 가로막는 규제 발굴 분야로는 방송매체산업과 리걸테크, 결혼·육아산업·실버산업 등 생애주기 산업을 꼽았다.

우선 방송매체산업에 대해서는 시장분석을 실시한다. 시장분석은 연구용역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공정위 내부적으로는 관련 연구용역을 위한 일정을 미리 계획하는 등 스텐바이 상태다. 전문적인 분석을 위한 연구기관 의뢰만 남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거래위원회 [뉴스핌 DB]

연구용역은 지상파TV방송, 다채널 유료방송, OTT(Over The Top) 동영상서비스 등의 시장 분석이 주된 과제다. 이후 공정위는 연구용역을 토대로 방송통신분야의 경쟁제한적 규제 여부를 따져볼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무엇을 개선해야하는지 지금으로서는 알 수가 없다. 혁신경쟁을 저해하는 경쟁제한적 규제가 있다면 적극 개선할 것”이라며 “방송통신분야의 기업결합 심사하면서 시장 분석도 같이 하는데 그 과정에서 경쟁제한적 규제가 있는지 여부를 보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리걸테크 등 새로운 기술을 활용한 비즈니스 모델 개발이나 서비스 경쟁을 가로막는 규제도 대상이다.

특히 리걸테크는 법(legal)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법률사무를 AI가 처리하는 서비스를 일컫는다. 리걸테크가 활성화될 경우 법률 서비스의 사각지대 해소와 기존 변호사 비용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해지는 이점이 있다.

무엇보다 새로운 시장의 법률 서비스인 스타트업 산업에도 의미가 크다. 해외의 경우는 이미 변호사 중개부터 법률문서 자동작성, 법률교육, 법률 트렌드·문서 분석 등 활성화되고 있다. 미국에서는 1100여개의 리걸테크 기업이 활동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관련법과 규제로 발전 속도가 더디다. 현행 변호사법상 온라인 변호사 중개서비스를 유상으로 할 경우 위법소지가 높다.

그렇다고 비변호사가 법률문서 자동생성 프로그램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법률사무 취급에 따른 위반이 될 수 있다.

공정위는 리걸테크 등 새로운 기술 외에도 결혼·육아산업, 실버산업 등 생애주기 산업도 타깃으로 삼았다. 해당 분야의 시장진입이나 영업활동을 제한하는 규제 개선을 중점적으로 볼 예정이다.

결혼·육아산업의 경우는 결혼 분야 등록요건‧광고 규제 완화, 육아도우미 관련 제도개선 등이 대표적이다. 실버산업은 의료기기 인증 민간위탁 확대, 양로시설 관련 규제 완화 등이 있다.

아울러 소셜데이팅, 모바일 VOD 서비스 시장 등에서 상품정보 미제공·청약철회 방해, 소셜 인플루언서(Social Influencer) 마케팅에서의 기만광고 등 새로운 유형의 소비자 피해 감시도 강화한다.

이 밖에 랜덤박스 등 소비자-사업자간 정보비대칭이 큰 품목에 대해 확률정보 적시 등 사업자의 정보제공 의무를 강화할 계획이다.

jud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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