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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KB국민·현대 등 일부 카드사와 수수료율 인상 타결

기사입력 : 2019년03월10일 12:19

최종수정 : 2019년03월10일 12:19

신한·삼성·롯데카드와는 자정까지 협상

[서울=뉴스핌] 박미리 기자 = 카드수수료 인상을 놓고 갈등을 빚어온 현대자동차와 카드업계가 계약해지를 앞두고 접점을 찾았다. 다만 일부 카드사와 수수료 인상에 대한 이견이 여전히 좁혀지지 않고 있다. 내일부터 현대차 구입과정에서 일부 카드사 고객들의 불편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서울 양재동 현대차그룹 본사 [사진=뉴스핌DB]

현대자동차는 KB국민카드, 현대카드, 하나카드, NH농협카드, 씨티카드와 가맹점 수수료율 협상을 원만하게 타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날 현대차와의 계약해지가 예정됐던 KB국민카드, 하나카드의 고객들도 무리없이 카드로 현대차를 구입할 수 있게 된다. 

앞서 현대차는 수수료 인상안에 반발해 카드사들에 잇따라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지난 4일 신한·KB국민·삼성·롯데·하나 등 5개 카드사에 이달 10일부터, 지난 7일 BC카드에 이달 14일부터 각각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공문을 보냈다. 다만 현대차가 지난 8일 카드사들에 조정안을 제시, 화해의 국면을 맞이했다. 

반면 신한, 삼성, 롯데, 비씨카드는 아직 현대차와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비씨(14일 계약해지 예정)를 제외한 신한, 삼성, 롯데 등 3개 카드사는 10일까지가 현대차와의 수수료 협상기간이다. 따라서 이날 협상을 타결하지 못하면 내일부터 신한카드, 삼성카드, 롯데카드로 현대차를 구매할 수 없다.

다만 협상을 타결하지 못한 카드사들도 고객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수료 협상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이다. 삼성카드 관계자는 "고객이 카드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성실히 협상을 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롯데카드 관계자는 "아직 협의 중이지만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현대차와 카드업계가 갈등을 빚은 것은 카드사가 지난 1일부터 카드수수료 적격비용(원가) 재산정 결과에 따라 연매출 500억원 이상 대형가맹점에 대한 수수료를 인상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올해부터 적격비용에 포함되는 마케팅비의 상한을 매출 구간별로 세분화하기로 했다. 일부 대형가맹점이 카드수수료 대비 과도한 혜택을 받고 있다고 판단해서다. 이에 따라 연매출 500억원이 넘는 대형 가맹점의 마케팅비 반영율 상한은 현행 0.55%에서 0.8%로 올랐다.

카드사들은 이를 반영해 대형가맹점 수수료 인상요인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현대차는 오히려 적격비용 재산정 결과에 따르면 수수료 인하 요인이 있다고 맞섰다. 
 

milpar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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