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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양승태, 대법관 시절 공무상비밀누설 ‘유죄’‥후배 판사에 부메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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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첫 공판
공무상비밀누설·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법농단 연루 10명 판사도 두 혐의 등으로 기소
양승태, 검찰 고위 간부의 수사정보 유출 유죄
차한성, FTA 문건 유출 직무상비밀 유죄 판결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양승태 사법농단 구속기소 1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한 첫 공판이 11일 열리면서, 해당 사건과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판사 10명도 앞으로 공무상비밀누설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양승태, 차한성 등 과거 ‘선배’ 대법관들이 남겨놓은 대법원의 판례가 재판에 넘겨진 ‘후배’ 판사들에게 어떻게 작용될지 주목된다. 나아가 대법 판례는 말 그대로 가장 중요한 법이라는 측면에서 후배 판사를 거쳐 양 전 대법원에게도 ‘부메랑’으로 되돌아올 공산이 크다.

임 전 차장과 양 전 대법원장도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됐다. 때문에 이들에 대한 재판이 전·현직 판사 10명에 대한 예고편이란 시각도 나온다. 동시에 검찰로서는 헌정 사상 유례없는 전직 대법원장 및 판사들과의 법정 ‘격전’이 불가피하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공무상비밀누설죄 주요 판례는 반드시 비밀로 규정한 사항은 물론, 외부로 알려져 국민 피해가 있을 경우에도 적용되는가 하면 직무상 비밀이라는 증거가 없을 경우 무죄 선고가 나오기도 했다. 

 ◆ 차한성, FTA 문건 유출‥“직무상 비밀” 유죄 판결

‘양승태 사법농단’에 연루돼 검찰 조사를 박은 차한성 전 대법관은 2009년(2009도2669 판결) 피고인이 유출한 자유무역협정(FTA) 관련 문건 내용이 직무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그는 2014년 퇴임했다.

당시 재판부는 차 대법관이 주심을 맡았고, 이홍훈 재판장을 비롯해 김영란·김능환·차 대법관으로 구성됐다. 차 대법관은 2013년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과 만나 일제 강제징용소송을 지연하는 데 관여한 의혹을 받아 지난해 검찰 조사를 받은 바 있다.

형법 제127조(공무상 비밀의 누설)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재판부는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이란 반드시 법령에 의해 비밀로 규정됐거나 비밀로 분류 명시된 사항 외에도 정치 군사 외교 경제 사회적 필요에 따라 비밀로 된 사항은 물론 정부나 공무소 또는 국민이 객관적, 일반적인 입장에서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것에 상당한 이익이 있는 사항도 포함한다”고 판결했다.

다만, “실질적으로 비밀로선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공무상비밀누설죄는 기밀 그 자체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의 비밀엄수의무의 침해에 의해 위험하게 되는 이익, 즉 비밀 누설에 의해 위협받는 국가의 기능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판결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18.11.20 kilroy023@newspim.com

 ◆ 양승태, 수사정보 건넨 검찰 간부에 공무상비밀누설죄 

이와 함께 양승태 대법관 시절 2007년(2004도5561 판결) 대법원은 공무상비밀누설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상고심에서 서울고등법원이 검찰 등에 유죄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검찰 고위 간부가 특정 사건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해당 사안에 관한 수사 책임자의 잠정적 판단 등 수사팀 내부 상황을 확인한 뒤, 수사 대상자 측에 전달 시 공무상비밀누설로 본 것이다.

재판부는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이란 반드시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규정되었거나 비밀로 분류 명시된 사항에 한하지 아니하고 정치 군사 외교 경제 사회적 필요에 따라 비밀로 된 사항은 물론 정부나 공무소 또는 국민이 객관적, 일반적 입장에서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것에 상당한 이익이 있는 사항도 포함된다”고 판시했다.

당시 모 그룹 부회장은 2000년 12월 “그룹에 대한 무역금융사기 건 검찰 수사 관련해서 구속되지 않고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피고 A씨에게 부탁했다.

A씨는 이 같은 사정과 함께 불구속처리될 수 있도록 힘써줄 것을 또 다른 피고 B씨에게 전달했다. B씨는 대검찰청 차장검사실에 전화해 “모 그룹 부회장 서울지검 외사부의 수사를 피하기 위해 일본에 가 있는데, 국내로 들어와서 조사받을 경우 불구속으로 처리되는 것이 가능한지 알아봐 달라”고 부탁했다.

이에 검찰 간부는 서울지검 외사부 부장검사에게 전화해 사건 내용을 물었고, 부장검사로부터 “주임검사의 생각에 크게 엄벌할 정도의 중한 사안은 아니다”라는 답변을 듣고 B씨에 전해줬다.

재판부는 “서울지검 외사부의 수사가 계속 진행 중인 상태에서 수사책임자인 부장검사와 주임검사가 위 무역금융사기 건이 엄벌할 정도의 중한 사안이 아니라는 잠정적 판단을 하고 있다는 내부 상황을 확인한 뒤, 그 내용을 전달한 행위는 형법 제127조에 정한 공무상비밀누설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며 원심 판결이 옳다고 봤다.

아울러 검찰 고위 간부가 내사 담당 검사로 하여금 내사를 중도에서 그만두고, 종결처리하도록 한 행위에 대해서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내사 진행이 외부로 공개되지 않도록 하라고 언급했다면 그 언급만으로도 내사 담당자로서는 현실적으로 더 이상 추가적인 내사진행을 추진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유죄를 확정했다. 당시 재판관은 양 대법관과 함께 김지형 재판장, 고현철 주심 대법관, 전수안 대법관이었다.

서울중앙지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지난 5일 △신광렬 서울고법 부장판사 △조의연·성창호 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임성근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이태종 전 서울서부지법원장 △심상철 전 서울고등법원장 △방창현 전 전주지법 부장판사 등 전·현직 판사를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했다.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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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73년 역사 속 최고의 승부수는? [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재계 2위 SK그룹이 창립 73주년을 맞아 고(故) 최종건 창업회장과 고 최종현 선대회장의 경영 철학을 되새긴다. 중동 전쟁 후폭풍에 대내외 경제 여건이 악화된 가운데, 차분히 기념식을 챙기며 SK그룹 특유의 SKMS(SK Management System) 정신을 강조한다. 8일 재계에 따르면, SK는 이날 서울 종로구 선혜원에서 창업회장과 선대회장을 기리는 '메모리얼 데이'를 비공개로 연다. 이 자리에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최창원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부회장) 등 SK 오너 일가와 일부 경영진이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가 열리는 선혜원은 최종건 창업회장의 사저이자 연구소로 사용된 공간으로, 현재는 인재 육성의 상징적 장소로 활용되고 있다. SK그룹은 해마다 창립 기념일에 선혜원에서 비공개 행사를 통해 그룹의 정체성과 경영 방향을 점검해 왔다. ◆ 1953년 4월 8일 창업주 최종건 회장이 세운 선경직물이 그룹 모태 SK그룹은 한국전쟁 직후인 1953년 4월 8일, 창업주인 최종건 회장이 설립한 선경직물(현 SK네트웍스)이 모태다. 선경직물은 나일론을 만들며 본격적인 섬유기업으로 빠르게 성장, SK그룹의 초석을 쌓았다. 1973년 동생 최종현 선대회장은 SK(당시 선경)를 세계 일류의 에너지·화학 회사로 키우기 위해 발 벗고 뛰었다. 1980년 대한석유공사(유공·현 SK이노베이션)를 인수하고 해외 유전 개발에 나섰다. 서울 종로구 서린동 SK그룹 사옥 [사진=뉴스핌 DB] 현 최태원 회장의 부친인 최종현 회장은 정유화학에서 멈추지 않고 통신에 눈을 돌렸다. 1992년 노태우 정부 때 제2이동통신사업자로 선정됐지만 특혜 시비로 1주일만에 사업권을 자진 반납해야 했다. 이후 1994년 민영화되며 매물로 나온 한국이동통신(현 SK텔레콤)경쟁 입찰에 참여해 경영권을 확보했다. 현재 SK그룹의 핵심으로 꼽히는 반도체 사업 역시 최종현 회장이 1978년 선경반도체가 출발점이다. 다만 당시엔 전 세계를 강타한 2차 오일쇼크로 꿈을 접어야 했다. 최종현 회장의 의지는 2011년 최태원 회장이 하이닉스를 인수하면서 실현됐다. 최태원 회장은 2012년 SK하이닉스 출범식에서 "30여년 만에 반도체 사업 진출의 꿈을 이뤘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아버지인 최종현 회장의 경영철학은 1998년, 38세의 나이에 SK그룹을 이어받은 최태원 회장이 이어가고 있다. ◆ 최태원 회장, 2012년 하이닉스반도체 인수 '신의 한수' SK그룹은 1980년 대한석유공사(유공·현 SK이노베이션) 인수를 시작으로 적극적 인수합병(M&A)을 통해 재계 2위 그룹으로 성장했다. 특히 반도체 불황이던 지난 2012년 하이닉스 인수를 통해 그룹 체질을 바꿨다. 현재는 지주회사인 ㈜SK를 중심으로 에너지, 정보통신,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등을 주력 사업으로 하고 있다. 그 동안 세 차례 대형 인수합병(M&A)을 통해 삼성에 이은 재계 2위 그룹으로 성장했다는 것이 재계의 일반적 평가다. 특히 최태원 회장이 주도한 지난 2012년의 하이닉스반도체(현 SK하이닉스) 인수는 '신의 한수'로 꼽힌다. 당시만 해도 반도체 업황이 좋지 않았고, 통신과 정유 등 기존 사업과의 시너지 효과가 불분명 하다는 이유로 부정적인 여론이 많았다. 최태원 SK그룹 회장 [사진=뉴스핌 DB] 그러나 최태원 회장은 "(당시 반도체업계 3위 일본 엘피다 파산으로) 반도체 시장 경쟁자가 줄었고 반도체 산업 특성상 신규 진입자가 뛰어들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 게다가 하이닉스가 지금은 실적이 나쁘지만 경쟁력은 여전히 뛰어나다"며 3조원을 들여 하이닉스를 인수했다. SK하이닉스는 현재 엔비디아에 고대역폭메모리(HBM)를 공급하며 글로벌 인공지능(AI)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올해 초 최태원 회장은 신년사에서 "AI라는 거대한 변화의 바람을 타고 글로벌 시장의 거친 파도를 거침없이 헤쳐 나가자"라며 '승풍파랑'(乘風破浪)의 도전을 강조했다.  재계 한 관계자는 "SK그룹은 AI의 핵심인 반도체(SK하이닉스)와 통신(SK텔레콤), 에너지 인프라(SK이노베이션)까지 'AI 밸류체인'을 두루 갖춘 대기업으로 세계적으로도 손꼽힌다"라고 말했다. tack@newspim.com 2026-04-08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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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폴더블폰 테스트서 문제 발생"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애플이 첫 폴더블 아이폰의 엔지니어링 테스트 단계에서 예상 외 어려움을 겪으며 대량생산 및 출하 일정이 수개월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닛케이아시아는 7일(현지시간) 소식통을 인용해 폴더블 아이폰 초기 테스트 생산 과정에서 예상보다 많은 문제가 드러났다고 전했다. 닛케이아시아에 따르면 이 소식통은 폴더블 아이폰의 초기 테스트 생산 단계에서 예상보다 많은 문제가 발생해 이를 해결하고 조정하는 데 추가 시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최악의 경우 첫 출하가 수개월 늦어질 수 있으며, 이는 애플의 폴더블 기기 진입 전략에 차질을 줄 전망이다. 다만 블룸버그 통신은 이날 애플이 여전히 오는 9월 아이폰 18 프로와 프로 맥스와 함께 첫 폴더블 아이폰을 출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다만 출시 시점이 확정된 것은 아니며 생산이 본격 가동되지 않은 상태로 6개월 여유가 있어 조정 가능성이 남아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소식에 애플 주가는 장중 5.1%까지 하락한 뒤 오후 거래에서 3% 가까이 떨어졌다. 미국 동부시간 오후 2시 27분 애플은 전장보다 2.88% 내린 251.41달러를 기록했다. 애플 로고 [사진=블룸버그통신] mj72284@newspim.com 2026-04-08 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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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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