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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지오, 2시간여 검찰 조사 후 귀가... “특이한 이름 국회의원 실명 밝혔다”

기사입력 : 2019년03월12일 18:55

최종수정 : 2019년03월12일 19:20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고(故) 장자연씨 사건의 유일한 목격자로 알려진 배우 윤지오 씨가 2시간여 검찰 조사를 마치고 귀가했다.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은 12일 오후 3시 송파구 서울동부지검 내 조사단 사무실에서 윤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뒤 오후 5시30분쯤 돌려보냈다.

조사를 마치고 나온 윤씨는 검찰 조사로 다소 상기된 표정으로 ‘이번 조사에서 장자연 리스트에 등장하는 언론인 출신 인사와 특이한 성을 가진 국회의원의 실명을 밝혔나’라는 질문에 “섣불리 실명을 밝힐 수는 없지만 문건에서 확인한 인물들에 대해 명확히 진술했다”라고 답했다.

그는 ‘이전 검찰 수사단계에서 (해당 인물들에 대해) 수차례 진술했다고 했는데 왜 그동안 드러나지 않았다고 보는가'란 질문에 대해서는 “이전 수사 과정에선 많이 미흡했던 점이 있었다”며 “이제라도 진실된 증언들이 힘을 발휘해 진실이 규명돼 (장자연) 언니의 억울함이 풀리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12일 오후 5시 검찰 조사를 마치고 나온 윤지오 씨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9.03.12. kintakunte87@newspim.com

장자연 사건은 배우 고(故) 장자연 씨가 2009년 유력 인사들로부터 술자리 및 성 접대를 강요받았으며 욕설·구타 등을 당했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촉발됐다.

리스트에는 재벌그룹 총수와 방송사 프로듀서, 언론사 경영진 등이 언급된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나 당시 수사 기관이 장씨의 소속사 대표만 처벌하면서 진상 은폐 의혹이 제기됐다.

윤씨는 장씨의 성추행 피해를 목격한 유일한 인물로 알려졌다. 윤씨는 최근 언론 인터뷰 등에서 “매일 밤 새벽 경찰과 검찰에 불려가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며 “당시 21세였던 내가 느끼기에도 수사가 부실했다”고 증언한 바 있다.

한편 조사단은 당시 검찰 수사 과정에서 외압이 있었는지 여부 등을 조사 중이다. 이달 중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에 최종 보고서를 제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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