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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내달 도내 전역 택시요금 인상

기사입력 : 2019년03월12일 14:47

최종수정 : 2019년03월12일 17:33

중형택시 기준, 기본요금 3300원 적용

[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중형 택시요금이 4월 중 2800원에서 3300원으로 500원 인상된다.

도는 소비자정책심의회를 통해 택시요금 인상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최종 확정된 택시요금은 기본요금(2km 기준)이 2800원에서 3300원으로 500원 인상됐으며, 거리요금은 143m당 100원에서 133m당 100원으로, 시간요금(15km/h이하 운행 시)은 34초당 100원으로 변동이 없다.

지난 11일 경남도청에서 열린 소비자정책심의회에서 택시요금 인상안을 확정하고 있다.[사진=경남도]2019.3.12.

사업구역을 벗어날 경우 적용되는 시계외 할증은 20%에서 30%로 10% 늘어나고, 심야할증은 현행과 같도록 20%를 유지한다. 복합할증은 지역마다 운행여건이 다른 점을 감안해 시군별 실정에 맞게 자율 조정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이번에 인상된 택시요금은 시군별 택시미터기 변경 준비기간을 고려해 4월 중 경남 전역에서 시행될 예정이다. 시군마다 사업자로 하여금 요금신고를 받아 시행되기 때문에 변경요금 적용일은 시군별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현행 경남 택시요금은 지난 2013년에 결정된 것으로, 그간의 유류비, 인건비 등 물가변동에 따른 운송원가 상승분이 반영되지 않아, 이번에 업계 경영개선, 이용승객의 편의 제공 등 서비스 향상과 종사자 처우개선 차원에서 6년 만에 택시요금 인상 조치가 이뤄졌다.

이에 도는 이번 택시요금 인상이 고객서비스 향상과 더불어 택시운수종사자의 실질적 처우개선에 반영될 수 있도록 법인택시회사의 기준운송수입금 조정을 최소 6개월 이상 보류하도록 개선 명령했다.

또 요금인상으로 인한 수익증대가 근로자 임금 등 처우개선에 우선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행정지도를 실시할 예정이다.

문승욱 소비자정책위원회 위원장(경제부지사)은 “택시요금인상에 따른 도민 불편 및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요금이 인상된 만큼 택시가 도민들에게 더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수단으로 인식될 수 있도록 택시서비스 개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news234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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