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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윤창호법 1호 기소’ 손승원에 징역 4년 구형

기사입력 : 2019년03월14일 14:28

최종수정 : 2019년03월14일 14:28

무면허 음주 뺑소니 혐의...윤창호법 적용 기소
검찰, 징역 4년 구형
지난달 보석 석방 청구했지만 기각

[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만취 상태로 뺑소니 사고를 내 ‘윤창호법’으로 기소된 배우 손승원에게 검찰이 징역 4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홍기찬 부장판사는 14일 오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손 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배우 손승원이 5일 오후 서울 영등포 타임스퀘어 아모리스홀에서 열린 JTBC 새 월화드라마 '으라차차 와이키키' 제작발표회에 참석해 포토타임을 갖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이날 검찰은 손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다만 구형 이유는 따로 밝히지 않았다.

손 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들의 상해가 경미하고 합의도 모두 마쳤다”며 “군에 입대해 반성하고 병역 의무를 수행하며 새 삶을 살 수 있도록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선처를 해달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손 씨는 이 사건으로 고통 속에서 나날을 보내고 있다”며 “사회적으로 이미 죗값을 치렀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손 씨는 최후변론에서 “70여일동안 구치소에서 하루하루 온몸 뼈저리게 잘못을 느끼며 반성하고 돌아보며 후회하고 자책했다”며 “앞으로 다시는 이런 실수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말했다.

또 “죗값을 받기 위해서는 약이든 마음을 다스리든 이겨 내겠다”며 “어떤 결과가 나오든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손 씨는 공황장애를 앓고 있고, 군입대를 앞둔 상황이라는 점 등을 이유로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손 씨는 지난해 12월 26일 새벽 서울 강남구에서 만취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다 다른 차량을 들이받고 도주했다. 사고 당시 손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조사 결과 손 씨는 과거 세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고, 지난해 9월에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무면허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손 씨는 지난달 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과 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에 따라 손 씨는 음주운전자 처벌 수위를 상향한 '윤창호법' 적용 첫 번째 연예인이란 불명예를 안게 됐다.

손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내달 11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hak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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