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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음주 뺑소니' 손승원 "다시는 술에 의지하지 않겠다"…보석 요청

기사입력 : 2019년02월11일 14:44

최종수정 : 2019년02월11일 14:44

공황장애 및 군입대 스트레스 호소하며 보석 요청

[서울=뉴스핌] 황수정 기자 =  배우 손승원이 무면허 음주 운전과 뺑소니 사고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보석(조건부 석방)을 요청했다.

배우 손승원 [사진=뉴스핌DB]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홍기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기일에서 손승원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 이번 일로 공인의 책임감을 알게 됐다. 그동안 법을 얼마나 쉽게 생각했는지 온몸으로 뼈저리게 느꼈다"고 말했다.

이어 "하루하루 진심으로 반성했고 가족, 동료, 팬들에게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앞으로 이런 죄를 저지르지 않고 바르게 살아가겠다. 다시는 술에 의지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손승원은 지난해 12월 26일 오전 4시20분쯤 서울 강남구 청담동 학동사거리에서 만취 상태로 부친 소유의 자동차를 운전하다 다른 차량을 들이받고 도주했다.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는 0.206%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특히 과거 3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고 지난해 9월 말에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무면허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지난달 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과 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손승원은 음주운전자 처벌 수위를 상향한 '윤창호법' 적용 첫 번째 연예인이란 불명예를 안게 됐다.

손승원의 변호인 측은 그가 공황장애를 앓고 있었고 군입대를 앞둔 상황이라는 점 등을 언급하며 재판부에 선처와 함께 보석을 요청했다. 현재 입대는 연기된 상태다.

또 변호인 측은 "윤창호법은 올해 6월 25일부터 시행된다. 손승원은 윤창호법 적용 대상자가 아니기 때문에 해당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고 정정했다.

손승원의 다음 재판 기일은 3월 14일이다.

 

hsj121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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