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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4당, 연동형 비례대표제 합의…정당 득표율 50%, 비례 우선 배분키로

기사입력 : 2019년03월15일 22:31

최종수정 : 2019년03월15일 22:31

전국단위로 선 배분, 권역별 득표대로 의석 배정
의원수는 지역구 의석 225석, 비례대표 75석 고정
석패율제도 도입, 지역구 의원 반발 최소화
'초과의석 발생 떈 비율 맞춰 줄인다' 부대조항 마련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여야 4당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15일 전국단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바탕으로 한 선거제도 개혁안 실무안을 마련했다.

심상정 정치개혁특별위원장과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간사, 김성식 바른미래당 간사는 이날 오후 회의를 열고 정당 득표의 50%를 먼저 비례대표 의석에 배분하고 이를 각 권역별 득표율에 따라 나누기로 합의했다. 정개특위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천정배 민주평화당 정개특위 위원도 특위의 결정을 따르기로 했다.

여야 4당은 지역구 의석 225석·비례대표 의석 75석 등 300석으로 의원정수를 동결하되 초과의석을 발생시키지 않는 내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진행하기로 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심상정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6일 국회에서 정개특위 간사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yooksa@newspim.com

실무안에 따르면 각 당은 전국 정당득표율대로 75석을 먼저 배분받는다. 예를 들어 A정당이 정당득표율을 10% 얻고 지역구 당선자를 10명 배출했다면 A정당은 300석의 10%인 30석을 받은 상황에서 의석 배분을 다시 시작한다.

A정당은 30석 중 지역구 당선자 10명을 제외한 온전한 비례대표 20석 중 50%만 반영, 10석을 얻어 총 20석을 가져간다. 이렇게 비례대표로 얻은 10석은 권역별 정당 득표율대로 배정한다.

여야 4당은 이 방식으로도 75석을 초과한다면 당별로 비율을 재조정, 75석으로 맞추는 부대조항을 달기로 했다.

또 지역구 의석이 축소되는 것을 반영, 여야 4당은 지역구에서 당선되지 못한 후보를 비례대표로 당선될 수 있게 한 석패율제도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김성식 바른미래당 간사는 “이런 방식으로 한다면 75석에서 초과의석이 발생할 확률은 낮다”며 “권역별로 선적용하는 방안은 제도가 더 복잡하기 때문에 전국단위로 우선 의석을 배정하고 권역별 득표율로 배분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심상정 위원장은 "연동형을 최대한 실현하는 방향으로 의견 접근이 이뤄졌다"며 "전국 정당득표율을 통해 비례대표 의석수를 정하게 된 것이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각 당은 큰 틀에서 합의를 이룬 실무안에 대해 소속의원들에게 설명회를 가진 뒤 추인을 거치는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다만 연동형 100%를 주장하는 일부의 주장도 여전해 최종 합의까지는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용어설명>

연동형 비례대표제
정당의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는 제도다. 총 의석수는 정당득표율로 정해지고, 지역구에서 몇 명이 당선됐느냐에 따라 비례대표 의석수를 조정하는 방식이다.

석패율 제도
한 후보자가 지역구(지역구 의원)와 비례대표에 동시에 출마하는 것을 허용하고, 중복 출마자들 중에서 가장 높은 득표율로 낙선한 후보를 비례대표로 선출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일본이 1996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독특한 선거제도로, 지역구 선거에서 가장 아깝게 떨어진 후보를 구제해 주자는 취지로 시행되고 있다.

with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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