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등록된 모든 사업체 청년 근로자 대상… 25일까지
[광주=뉴스핌] 지영봉 기자 = 전라남도와 완도군이 청년 취업자의 전・월세 주거비를 매월 10만원씩 지원할 방침이라고 18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완도군이어야 하며, 만 18세 이상 39세 미만인 청년으로 관내 중소기업에 근무하면서 전세 또는 월세 거주자면 된다.
완도군청 청사전경 [사진=완도군] |
중소기업의 범위는 사업자등록이 된 관내 모든 사업체로 제조・가공・유통업은 물론, 농업, 수산업, 임업, 서비스업, 보험업, 마을・사회적 기업 등 대부분의 사업체가 해당된다.
소득 기준은 가구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로 다만, 국가나 지자체의 주거 지원 사업 대상자는 제외된다.
이 사업은 관내 사업체에서 성실히 일하는 청년들의 주거 안정과 경제적 자립 지원을 위해 지역인구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다.
주소지가 타 지역에 있으면서 완도에 근무하고 있는 청년들은 현거주지로 주소를 이전하고 신청하면 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청년들은 관할 거주지 읍‧면사무소 또는 완도군청 여성아동과 지역인구정책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남도청이나 완도군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한다.
한편 완도군은 오는 29일 개최하는 ‘완도청년정책파티’ 참여자를 모집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서는 중앙부처와 전남도, 완도군의 다양한 청년 지원 사업을 수시로 공유할 수 있는 방법도 안내한다는 방침이다.
yb258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