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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유치원 '맹견 출입금지'…위반시 벌금 100만원

기사입력 : 2019년03월20일 11:00

최종수정 : 2019년03월20일 11:00

동물보호법 시행령 21일부터 적용
맹견 소유자 사육·관리 의무 확대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앞으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초등학교에 맹견은 출입할 수 없게 된다. 위반시 소유자는 벌금 100만원을 물어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는 지난해 3월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오는 21일부터 시행된다고 20일 밝혔다.

'맹견'은 동물보호법에 따라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 테리어, 아메리칸 스테퍼드셔 테리어, 스테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 등 5종이 지정되어 있다.

이번 개정을 통해 맹견 소유자의 안전관리 의무가 대폭 강화되고 처벌 규정도 신설됐다.

우선 맹견은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등학교는 물론 공원과 같이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장소에 출입할 수 없다. 시·도가 조례로 세부규정을 정할 수 있다. 맹견 소유자 등은 맹견이 소유자 없이 기르는 곳을 벗어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또한 맹견 소유자는 매년 3시간씩 정기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한다. 맹견 소유자는 오는 9월 30일까지, 신규 소유자는 소유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교육을 받아야 한다. 오는 21일부터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교육을 이수할 수 있다.

체고 40cm인 관리대상견 구분 기준 [자료=농림축산식품부]

맹견 소유자가 이 같은 안전관리 의무를 위반할 경우 1회 위반시 100만원, 2회 200만원, 3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유자가 맹견 유기할 경우 과태료 처분이 벌금으로 강화된다. 맹견을 유기한 소유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기존에는 일반견 유기와 마찬가지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만 적용됐었다.

반려견에 물려 상해·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벌칙규정도 신설됐다. 맹견뿐만 아니라 모든 반려견으로 인해 사람이 사망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지고, 상해를 입은 경우에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정부는 맹견과 반려견 소유자들이 개정 법령을 제대로 준수할 수 있도록 동물단체들과 협력해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다.

김동현 농식품부 동물복지정책팀장은 "제도개선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번 홍보캠페인 외에도 다양한 홍보채널을 활용한 홍보를 연중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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