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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두 '천안함, 남·북 충돌' 발언 논란...국방부 "명백한 도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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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두 국방장관, 20일 대정부질문 발언 논란
“천안함·연평도 사건, 남북 간 불미스러운 충돌”
“불미스러운 사건 재발하면 안된다는 의미” 진화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정경두 국방부장관이 천안함‧연평도 사건에 대해 "남북 간 불미스러운 충돌"이라고 말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국방부는 21일 “장관의 발언은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다시는 발생해서는 안된다는 취지였다”고 해명했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정 장관이 대정부 질문에서 한 ’서해 수호의 날‘ 관련 발언에 대해 논란이 있는데 이에 대한 국방부의 입장을 밝혀달라’는 요청에 답하는 과정에서 이 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67회국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 참석해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yooksa@newspim.com

전날 정 장관은 국회 대정부질문에 참석한 자리에서 백승주 자유한국당 의원이 ‘서해 수호의 날에 대해 설명해 보라’고 하자 “서해상에서 있었던 남북 간 여러 불미스러운 충돌들을 합쳐서 추모하는 날”이라고 답변했다.

해군 공식 홈페이지에 따르면 천안함 피격사건은 지난 2010년 3월 26일 오후 9시 22분께 백령도 서남방 2.5km 해상에서 경계 임무수행 중이던 해군 제2함대사 소속 천안함(PCC-772)이 북한 잠수정의 기습 어뢰공격으로 침몰한 사건이다. 당시 승조원 104명 중 46명이 전사하고 58명이 구조된 국가 안보 차원의 중대한 사태라고 명시돼있다.

연평도 포격사건에 대해서는 국방부나 해군의 공식적인 정의는 없다. 하지만 지난 2010년 11월 23일 오후 2시 30분께 북한이 인천 옹진군 연평면의 대연평도를 향해 포격을 가해 해병대원 2명을 비롯해 민간인 2명 사망, 군인 16명 및 민간인 3명이 중경상을 입고 시설·가옥 파괴 등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는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두 사건이 있은 후 정부는 매년 3월 넷째주 금요일을 '서해 수호의 날'로 지정, 천안함 피격사건과 연평도 포격사건 등 북한의 도발에 맞서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호국 영웅들을 추모하고 있다.

천안함 자료사진 [사진=해군]

하지만 정 장관은 전날 대정부질문에서 천안함‧연평도 사건을 ‘북한의 도발’이 아닌 ‘남북 간 불미스러운 충돌’로 규정했다. 이에 대해 정치권은 물론 세간의 비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국방부는 이날 부랴부랴 논란 진화에 나섰다. 국방부는 “두 사건이 북한의 도발로 인해 발생했다는 입장이며, 이에 대한 북한의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최 대변인은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도발에 대해 (군은) 명백한 북한의 도발로 보고 있다”며 “이에 대해 북한이 책임 있는 조치를 해야 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최 대변인은 이어 “국방부는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도발에 희생된 전우들을 잊지 않고 있다”며 “이와 같은 사안이 일어나지 않도록, 즉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일이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 태세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대변인은 그러면서 ‘불미스러운 충돌이라는 표현은 장관의 단순한 말 실수였다고 보면 되느냐’는 질문에는 “장관 발언은 북한의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등과 같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일이 두 번 다시 발생돼선 안된다는 취지였다”고 해명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19일 오후 청와대 녹지원에서 남북 공동 유해발굴지역 지뢰 제거 및 도로 개설 작전을 수행한 화살머리고지 장병들을 격려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 남북공동유해발굴‧남북군사회담, 北 답변 없는 상황
    ‘지지부진’ 지적에 국방부 “계속 협의 중”

한편 ‘오는 4월 시작하기로 예정돼 있는 남북공동유해발굴과 3월말 남북군사회담에 대해 북한이 답변을 주지 않고 진행이 지지부진하다’는 지적에 대해 국방부는 “계속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최 대변인은 ‘3월 말이 됐는데 여전히 유해 발굴과 관련해 북쪽에서 답이 안 오고 있는데 어떻게 된 것이냐’는 질문에 “아직 3월 말까지는 시간이 좀 있다”며 “계속 협의 중”이라고 즉답을 피했다.

최 대변인은 이어 ‘명단을 짜서 팩스나 전통문으로 보내기만 하면 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실제로는 그렇게 간단한 것이 아닐 수도 있다”며 “협의 중이라는 말씀만 드리겠다”고 말했다.

최 대변인은 그러면서 ‘장관께서 이달 안에 남북군사회담을 추진해 군사합의의 실천적 이행을 담보하겠다고 하셨는데 이에 대한 준비 상황은 어떠냐’는 질문에 “협의가 진행 중”이라며 “구체화되면 그 때 말씀드리겠다”며 짧게 말했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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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구역 내 모든 담배 사용 불가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24일부터 '연초의 잎'으로 만든 담배뿐 아니라 연초나 니코틴이 들어간 모든 제품이 담배로 규정돼 금연구역에서 모든 담배제품을 사용할 수 없다. 이날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담배사업법' 개정안 시행으로 '연초'나 '니코틴'뿐 아니라 '연초의 잎'에서 유래하지 않은 제품 역시 연초의 잎 소재 담배와 동일하게 담배에 포함된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일러스트=제미나이] 담배의 정의가 확대됨에 따라 담배 제조업자와 수입판매업자는 담뱃갑 포장지와 담배에 관한 광고에 경고 그림이나 경고문구 내용을 표기해야 한다. 또한 담배에 대한 광고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에 품종군별로 연 10회 이내·1회당 2쪽 이내로 게재해야 한다. 행사 후원, 소매점 내부, 국제항공기·국제여객선 내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여성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광고나 행사 후원은 금지된다. 광고에는 담배 품명, 종류, 특징을 알리는 것 외의 내용이나 흡연을 권장·유도하거나 여성이나 청소년을 묘사하는 내용 등을 모두 포함할 수 없다. 만일 담배에 가향 물질이 포함되는 경우 이를 표시하는 문구·그림·사진을 제품의 포장이나 광고에 사용할 수 없다. 건강경고 또는 광고에 대한 규제를 위반할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가향물질 표시 금지에 대한 규제를 위반할 경우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일러스트=제미나이] 담배 자동판매기는 '담배사업법'에 따라 설치장소나 거리기준 등 요건을 갖춰 소매인 지정을 받은 자만 설치할 수 있다. 담배 자동판매기는 18세 미만 출입금지 장소, 소매점 내부, 19세 미만인 자가 담배 자동판매기를 이용할 수 없는 흡연실에만 설치할 수 있다. 성인인증장치도 부착해야 한다. 담배에 대한 광고물은 소매점 외부에 광고내용이 보이게 전시 또는 부착할 수 없다. 담배 자동판매기 설치 기준을 위반하면 500만원, 성인인증장치 미부착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흡연자는 금연구역에서 모든 담배제품을 사용할 수 없다. 금연구역에서 담배제품을 사용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한편, 복지부는 당초 지방자치단체의 담배 규제 사항을 점검·단속하려고 했으나 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오는 6월 23일까지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담배자판기 설치나 성인인증장치 부착 기준 준수 등을 집중적으로 안내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재고가 소진될 때까지 다소 시간이 걸려 생산 제품에 새로 표시하는 것이 어려운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6-04-24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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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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