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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특례시 실현’ 정부·국회·학계 힘 보탠다

기사입력 : 2019년03월21일 17:31

최종수정 : 2019년03월21일 17:31

[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창원시는 시정 최우선 과제로 추진 중인 창원특례시 실현을 상반기 중 마무리 하기 위한 노력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시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인 고양·수원·용인시와 지역 국회의원들과 함께 오는 26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인구 100만 대도시 특례시 법제화 정책토론회’를 연다.

[사진=창원시]2019.3.21.

이번 토론회는 박완수(자유한국당, 창원의창구)·정재호(더불어민주당, 고양을)·김영진(더불어민주당, 수원병)·김민기(더불어민주당, 용인을)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4개 대도시 시의원과 분권 전문가, 시민 등으로 구성된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시 추진 공동 기획단’과 4개시 시정연구원이 공동 주관한다.

토론회의 개회식은 박완수 국회의원을 비롯한 4개시 공동 주최 국회의원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허성무 창원시장을 비롯한 공동 주관 4개시 시장의 환영사, 김순은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 장금용 행전안전부 자치분권제도과장 등의 축사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토론회에서 임승빈 교수(명지대)가 ‘특례시의 지위와 제도화 방안’에 대해 주제발표를 한다. 상호토론에는 김동욱 한국행정학회장(서울대 교수)을 좌장으로 장금용 과장, 김경아 자치분권위원회 전문위원 (전북대 교수), 정정화 한국지방자치학회장, 하혜영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이 각각 정부, 자치분권위원회, 학계, 국회를 대표하여 토론자로 참여한다.

‘특례시’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가 기초자치단체 지위를 유지하면서 광역시급 위상에 걸맞은 자치권한을 확보하고, 일반 시와 차별화되는 법적 지위를 부여받는 새로운 지방자치단체 유형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0월 30일 100만 이상 대도시에 ‘특례시’라는 명칭을 부여하고 행·재정 특례를 확대해 나간다’는 내용이 포함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을 발표한 바 있다.

현재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행정안전부 입법 예고와 법제처 심사를 마치고,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 제출을 앞두고 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인 고양·수원·용인시와의 연대와 지역 국회의원들의 협조를 통해 창원특례시 실현을 위한 전방위적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news234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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