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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몰카’ 정준영 구속·버닝썬 직원도 구속…승리도?

기사입력 : 2019년03월21일 21:35

최종수정 : 2019년03월21일 23:23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 정준영·김씨 영장 발부
승리·경찰 ‘윗선’ 등 권력층 수사 속도낼지 주목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성관계 동영상 촬영 및 유포 혐의를 받는 가수 정준영 씨와 클럽 ‘버닝썬' 김 모씨가 21일 밤 구속되면서, ‘버닝썬 게이트’에 대한 경찰의 수사가 빨라질지 주목된다.

이들과 함께 동영상을 공유한 의혹을 받는 그룹 빅뱅의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에 대해 경찰이 공범으로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할 것으로 보인다. 또 이들을 비호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회 ‘권력층’ 수사도 보다 가속될 전망이다.  

임민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성폭력범죄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정 씨와 김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뒤, 밤 9시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임 부장판사는 정 씨에 대해 “범죄사실 중 상당부분이 소명되고 피의자가 제출한 핵심 물적증거의 상태 및 그 내역 등 범행 후 정황, 현재까지 수사경과 등에 비추어 보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이어 김 씨에 대해서도 “범죄사실 중 상당부분이 소명되고, 범행전후 정황, 현재까지 수사진행경과, 피의자가 수사 및 심문에 임하는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두 피의자가 구속되면서, 버닝썬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의 수사가 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 씨와 김 씨는 구속심사 직후, 인치된 서울 종로경찰서 유치장에서 경찰 조사를 받게 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성관계 동영상 불법 촬영과 유포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정준영(왼쪽)과 성접대 의혹을 받고 있는 그룹 빅뱅 멤버 승리가 14일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2019.03.14 leehs@newspim.com

광수대는 버닝썬의 전직 이사인 승리의 해외 투자자 성접대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정 씨 혐의를 새롭게 포착하고 수사에 나섰다.

광수대에 따르면 정 씨는 2015년말 여성들과의 성관계 사실을 언급하며 촬영한 동영상을 김 씨와 승리 등과 함께 있는 카카오톡 단체대화방 등에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동영상의 여성으로 유명 걸그룹 등 일부 연예인이 거론되는 탓에 이들의 2차 피해 우려가 확산되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승리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은 아직이다. 정 씨와 김 씨가 구속된 만큼, 경찰은 승리 수사와 혐의 입증을 보강하는 대로, 구속영장을 검찰에 신청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 씨와 승리 등이 대화를 나눈 단톡방에서 ‘경찰총장’으로 언급된 문재인 청와대 출신의 윤모 총경이 연루돼 있다. 경찰총장이 실제 윤총경인지, 아닌지는 사정기관의 수사가 더 필요한 상황이다.

정 씨와 김 씨가 구속된 반면, 이날 함께 구속심사를 받은 버닝썬 이사 장 모씨와 용역경비원 윤 모씨에 대한 영장은 기각됐다. 장 씨는 버닝썬 사태를 촉발시킨 김상교 씨에 대한 폭행 혐의, 윤 씨도 폭행 가담 혐의로 혐의의 차이가 다소 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강남 클럽 사건은 연예인 등 일부 새로운 특권층의 마약류 사용과 성폭력 등이 포함된 불법적인 영업과 범죄행위에 대해 관할 경찰과 국세청 등 일부 권력기관이 유착해 묵인·방조·특혜를 주어왔다는 의혹이 짙은 사건”이라며 강력 수사를 지시했다.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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