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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GI 주주제안 무산...한진칼, 일단 한숨 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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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칼 2심서 승리...KCGI 주주제안 주총 안건서 삭제
석태수 대표 재선임과 국민연금 정관변경 '주목'

[서울=뉴스핌] 유수진 기자 = 한진그룹 지주사 한진칼이 오는 29일 정기 주주총회를 일주일 앞두고 일단 한숨 돌리게 됐다. 행동주의 사모펀드 한국기업지배구조개선(KCGI)가 주주제안권을 행사할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기 때문이다.

다만 아직 안심하긴 이르다. 이번 주총에서 조양호 회장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석태수 대표의 사내이사 재선임과 '적극적 주주권 행사'를 결정한 국민연금의 정관변경 시도 등을 두고 표 대결이 벌어질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있어서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사진=뉴스핌DB]

22일 재계 등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민사25부는 21일 한진칼이 KCGI의 투자목적회사 그레이스홀딩스를 상대로 낸 가처분 이의 신청을 인용했다. 한진칼 소수주주인 KCGI가 주주제안권을 행사하기 위해선 상장사 특례 요건에 따라 6개월 전부터 지분 0.5% 이상을 보유했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KCGI는 그레이스홀딩스를 통해 한진칼 지분 12.8%를 갖고 있는 2대 주주다.

이에 따라 주총을 일주일 앞두고 양측의 입장이 뒤바뀌게 됐다. 앞서 그레이스홀딩스는 한진칼이 주주제안 자격을 이유로 안건상정을 거부하자 법적대응에 나섰고, 1심 재판부는 그레이스홀딩스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불복한 한진칼은 서울고법에 항고한 상태에서 해당 주주제안을 '조건부' 주총 안건으로 상정했다.

한진칼은 이날 판결 직후 KCGI 측의 주주제안 7건을 주총 안건에서 모두 삭제하기로 결정했다. 애초 KCGI가 주주제안권 행사 자격을 갖추지 못해 이들의 제안 자체가 무효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주주제안을 통해 한진칼 경영에 참여하려던 KCGI의 계획이 무산됐다. 앞서 KCGI는 지난 1월 한진칼에 △감사 1인 △사외이사 2인 △감사위원회 위원 2인 △이사 보수 한도 승인 △감사 보수한도 승인 등을 요구했다.

같은 날 세계 최대 의결권 자문사인 ISS도 KCGI가 제안한 7개 안건에 대해 모두 반대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ISS는 "KCGI의 주주제안이 전체 주주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충분한 근거를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그 사유를 밝혔다.

이날 법원의 판결로 한진칼은 일단 큰 고비를 넘긴 셈이 됐다. 남아있는 주요 이슈는 석태수 대표의 사내이사 재선임과 이사 자격 관련 정관을 변경하자는 국민연금의 주주제안 등이다. 특히 석 대표 연임을 두고는 찬반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앞서 한진칼 이사회는 지난 14일 석 대표를 사내이사 후보로 재추천하며 "그룹 전반에 대한 폭 넓은 이해와 풍부한 실무 경험을 갖춘 인물"이라며 "그룹을 발전시키고 주주가치를 제고할 수 있는 적임자로 판단한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하지만 KCGI는 석 대표에 대해 "조 회장의 측근으로서 한진그룹 지배구조의 문제점으로 꼽히는 지배주주에 대한 감시와 견제 시스템의 부재, 폐쇄적인 의사결정 문제를 악화시켜온 당사자"라면서 "회사의 기업가치를 명백하게 훼손하고 주주 권익을 현저하게 침해해 사내이사 후보자로 부적합하다"고 반대 의사를 밝혀왔다. ISS 역시 석 대표의 연임에 대해 반대 의견을 냈다.

국민연금이 주주제안한 정관변경 건도 주요 안건 중 하나다. 국민연금은 한진칼에 이사가 회사 또는 자회사 관련 배임·횡령의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때 이사 자격을 상실하게 된다는 내용으로 정관을 변경하자고 제안했다. 지난달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에서 "한진칼에 대해 최소한의 수준으로 적극적 주주권을 행사하겠다"고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이는 한진칼 입장에서 상당히 부담스럽다. 실제로 이같이 정관이 변경된다면 현재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 상태인 조 회장이 재판 결과에 따라 한진칼 등기이사에서 '자동 해임'될 수 있다.

하지만 해당 안건이 사실상 주총에서 통과되긴 쉽지 않을 거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정관변경은 발행주식의 과반수 출석에 출석 정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 특별결의 사안이기 때문이다. 현재 조 회장과 특수관계인이 갖고 있는 한진칼 지분은 28.93%다.

uss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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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급여 1억 넘는 '톱10' 기업은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국내 500대 기업의 올 상반기 직원 1인당 평균급여가 5500만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금융지주는 1억8400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금융권을 제외하면 SK하이닉스가 1억4400만원으로 1위를 차지했다. 2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가 500대 기업 가운데 2025년과 2026년 반기 급여 비교가 가능한 345개사를 분석한 결과, 올 상반기 직원 1인당 평균급여는 5499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5136만원보다 7.1%(363만원) 늘었다. [사진=CEO스코어] 기업별로는 한국금융지주가 1억8400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메리츠증권(1억6521만원), 한국투자증권(1억6200만원), 유안타증권(1억4900만원), SK하이닉스(1억4400만원)가 뒤를 이었다. 상반기 평균급여가 1억원을 넘은 기업은 모두 20곳이었다. 이 가운데 증권사가 12곳, 금융지주가 5곳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비금융권에서는 SK하이닉스와 두나무, 두산 등 3곳만 이름을 올렸다. 업종별 평균급여는 금융지주가 1억1388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증권(1억710만원), 통신(6967만원), 은행(6700만원) 순이었다. 평균급여가 가장 낮은 곳은 이랜드월드로 1700만원이었다. 한국금융지주와의 격차는 1억6700만원으로 10.8배에 달했다. CJ프레시웨이(1900만원), 현대그린푸드(2032만원) 등도 하위권에 머물렀다. syu@newspim.com 2026-09-02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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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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