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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업계 “아시아나항공, 적정의견 반기보고서에서 가능"

기사입력 : 2019년03월22일 16:41

최종수정 : 2019년03월22일 16:42

목표주가 하향 조정 예고

[서울=뉴스핌] 김유림 기자 = 아시아나항공이 감사의견 ‘한정’을 받으면서 금융투자사들의 목표주가 하향 보고서가 나오고 있다. 아시아나항공 측은 “이른 시일 내 재감사를 신청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적정의견은 최소한 반기검토보고서에서나 가능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22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삼일회계법인은 아시아나항공에 ‘한정’ 감사의견을 제출했다.

삼일회계법인은 한정 의견 이유로 △운용 리스 항공기 정비의무 관련 충당부채 △마일리지 이연수익 인식 및 측정 △손상징후 발생한 유·무형자산 회수가능액 및 당기 중 취득한 관계기업 주식 공정가치 평가 △에어부산의 연결대상 포함여부 및 연결재무정보 관련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 증거(자료)가 없었다는 점을 들었다.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21일 오후 외부감사인으로부터 감사보고서 한정 의견을 받았다”며 “한정 의견을 받은 이유는 주로 충당금 추가 설정의 문제로, 이른 시일 내 재감사를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시아나항공 A350 항공기. [사진=아시아나항공]

아시아나항공은 2018년 연결재무제표를 매출액 6조7900억원, 영업이익 886억원, 당기순손실 1050억원으로 정정공시했다. 정정 이전 매출액은 6조8500억원, 영업이익 1784억원, 당기순손실 104억원이다. 영업이익은 약 897억원 감소, 순손실은 946억원 확대됐다. 

김유혁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이날 “앞으로 재감사 과정에서 이번에 정정공시된 재무제표상 실적보다 비용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며 “무엇보다 재무제표의 신뢰성이 저하될 수 있다고 판단한다. 추후 진행될 과정에 대해 모니터링하고 투자의견과 목표주가를 조정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양지환 대신증권 연구원은 “회사 측은 회계법인과의 재감사를 통해 적정의견을 최대한 빨리 도출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적정의견은 최소한 반기검토보고서에서나 가능할 것”이라며 “범위제한 한정의견에 따른 동사의 재무제표에 대한 시장의 신뢰도 하락으로 주가 하락은 불가피 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투자의견 시장수익률로 하향하며, 목표주가도 10.4% 하향한 4300원을 제시했다.

아울러 유가증권시장 규정에 따르면 감사의견 ‘한정’은 관리종목 지정사유다. 관리종목 사유발생일과 지정일에는 거래가 정지되므로 오는 25일까지 아시아나항공의 주권매매거래는 정지되며, 26일부터 거래가 재개될 예정이다.

강성진 KB증권 연구원은 “현행 유가증권시장 규정에 따르면 비적정 감사의견을 받은 상장회사의 주식은 사유해소 시까지 매매거래가 정지된다”며 “상장폐지 사유 해소를 위한 개선기간은 1년이다. 이 기간 중 감사의견이 비적정에서 적정으로 변경되거나 차기 연도의 감사의견이 적정으로 결정될 경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를 거쳐 상장유지 여부가 결정된다”고 전했다.

ur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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