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증권·금융 주식

속보

더보기

아시아나항공 채권 28일 정리매매…"급하게 처분 말라"

기사입력 : 2019년03월25일 16:26

최종수정 : 2019년03월26일 07:07

장외 거래 가능·장내 처분 이점·한 달 남은 만기 등 고려 요인 많아

[서울=뉴스핌] 정경환 기자 = 감사의견 '한정' 사태로 인해 아시아나항공 상장 채권이 상장 폐지 절차에 돌입했다. 투자자들은 예상 회수율을 고려, 장내 처분 여부를 결정하라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2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 86회 회사채가 감사의견 '한정'에 따라 상폐될 예정이다. 영업일 기준으로 오는 27일까지 3일간 매매거래가 정지되고, 28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7일간 정리매매 진행 후 4월 8일 상폐된다.

앞서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22일 범위제한 '감사범위 제한으로 인한 한정' 의견의 감사보고서를 제출했다고 공시했다.

채권이 상폐됨에 따라 투자자들은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됐다.

김형호 한국채권투자자문 대표는 "아마 회수율 근처에서 매매될 것 같다"며 "기대회수율 근처에서 매매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다만, 정리매매 때 팔아야 된다거나 말아야 된다고 단정적으로 말하긴 어렵다"면서 "나중에 얼마나 회수할 수 있을지를 생각해보고 정리매매 가격이 예상회수가격보다 높으면 팔고 아니면 안 팔고"라고 덧붙였다.

[사진=아시아나항공]

일반적으로 공모 채권은 인수 계약에서 정하기 나름이지만, 90% 이상은 상장된다. 대개 인수해가는 기관들이 요청을 해서 상장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게 거래소 측 설명이다. 환금성 측면에서도 그렇고 상장하게 되면 대용증권 등으로 활용이 가능해 채권 보유자 입장에서는 활용도가 높아지는 이점이 있다.

다만, 채권은 주권과는 달리 장내 거래가 그리 활발하지는 않은 게 현실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채권은 장내 거래가 활발하지 않은 편으로, 문제된 (아시아나항공) 회사채의 경우도 거래 규모가 하루 1억원 정도다"며 "기본적으로 채권시장이 일부 전문투자자들이 거래하는 시장이고, 일반 개인들이 접근하기 쉬운 시장은 아니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외 시장에 비해 거래 편의성 측면에서 장내 처분 여부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김 대표는 "장외에선 살 사람을 자기가 찾아야 되고, 불편한 면이 있다"고 말했다.

수수료율 등에서 장내 처분의 장점도 있다. 거래소 관계자는 "플랫폼에 올라와 있으니, 장내에선 거래가 좀 더 쉽게 할 수 있다"면서 "중개 수수료도 (장외보다) 싼 편이다. 약 10분의 1 정도 될 것"이라고 했다.

상폐 예정인 아시아나항공 86회 회사채의 만기가 오는 4월 25일로, 한 달 남았다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 만기까지 부도만 나지 않는다면 투자자들로서는 손해볼 게 없기 때문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주권과는 좀 달라서 주권은 상폐되면 가치가 거의 하락하지만, 채권은 그렇지 않다. 회사 자산이 담보가 되니까 일정 부분 회수가 가능하다"며 "만기가 얼마 안 남았는데, 그 안에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면 급하게 처분하진 않아도 될 것"이라고 했다.

김 대표 또한, "(주권 정리매매 때처럼) 가치가 쭉쭉 떨어지진 않는다"면서 "가격이 어느정도 스테이블하게 형성되는데 매매 여부는 그날그날 단가를 보고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hoa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하마스 고위 관리, 對이스라엘 '자폭 작전' 재개 촉구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이스라엘군이 28일(현지시간) 오전 팔레스타인 요르단강 서안 북부 지역에서 대규모 군사작전을 개시해 최소 주민 10명이 사망하자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의 고위 관리인 칼레드 마샬 전 하마스 정치국 위원장이 이제 저항하기 위해 자폭 작전(suicidal operation) 재개를 촉구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영국이 합작한 매체 스카이뉴스 아라비아에 따르면 마샬 전 위원장은 이날 튀르키예 이스탄불에서 열린 한 회의에서 "우리는 (자폭) 작전으로 돌아가고 싶다"며 "이 상황은 공개적인 충돌로만 해결될 수 있다. 적은 우리가 싸우든 싸우지 않든 우리 모두를 찾아 전방위로 분쟁을 일으키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18일(현지시간) 이스라엘이 점령한 팔레스타인 서안 투바스 인근의 한 장례식에 참석한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대원들.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어 그는 "나는 모든 사람이 시온주의 단체(이스라엘)에 대한 실제 저항에 여러 전선이 참여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마샬 전 위원장이 언급한 여러 전선은 이란의 지원을 받는 대리 세력인 이른바 '저항의 축'을 일컫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란은 하마스를 비롯해 레바논 무장 정파 헤즈볼라, 예멘 반군 후티, 이라크 민병대 등 역내 반미, 반이스라엘 무력 단체를 지원해 왔다. 마샬 전 위원장의 발언은 이스라엘군이 앞서 이날 오전 서안 툴카렘과 제닌, 투바스 등지에 무인기(드론) 공습 등으로 최소 주민 10명이 사망하자 나왔다. 이스라엘군은 이번 작전이 테러 차단 목적이었으며, 테러리스트 5명을 사살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소식은 이스라엘-하마스 가자지구 휴전 및 인질 석방 협상이 난항을 겪는 가운데 나왔다. 이번 주 협상 중재국인 이집트 카이로에서 회담이 열렸지만 하마스는 미국이 제안한 협상 중재안 내용이 이전에 큰 틀에서 합의한 내용과 다르다며 협상 테이블에 앉길 거부하고 있다. 하마스는 이스라엘이 휴전 기간에 전면 철군해야 한다는 입장인데 중재안에는 이스라엘군이 이집트와 가자지구 사이 국경 완충 지대인 '필라델피아 회랑'과 가자지구를 남북으로 갈라놓는 '넷자림(Netzarim) 회랑'을 계속 통제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5일 헤즈볼라가 고위 지휘관 암살 사건에 대한 보복으로 이스라엘에 로켓과 드론 공격한 가운데 이제 이란의 보복만 남은 상황에서 하마스까지 대(對)이스라엘 자폭 테러 작전을 재개할시 중동 상황은 더욱 복잡하게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wonjc6@newspim.com   2024-08-29 08:50
사진
간호법 국회 통과…진료지원간호사 업무 범위는?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간호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진료지원(PA·Physician Assiatant) 간호사 업무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해질 전망이다. 복지부는 지난 2월 발표한 진료지원간호사 보완지침을 토대로 전문가 의견을 거쳐 업무를 하위 법령으로 정할 예정이다. 국회는 28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간호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간호법이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모호했던 의사와 간호사 간 업무가 명확하게 조정될 전망이다. 진료지원간호사는 업무 지침도 없이 의사 지시에 따라 불법화 합법 사이에서 수술 보조 등 전공의 업무를 대신했다. 간호법은 불법의료행위에 내몰린 진료지원 간호사의 의료 행위를 법으로 보호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한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박민수 2차관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간호법 제정안 관련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있다.2024.08.28 pangbin@newspim.com 간호법에 따르면 진료지원 간호사의 구체적인 업무 범위는 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복지부는 지난 2월 발표한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보완지침'에서 전공의 진료거부 사태로 98개 의사 업무 중 89개 업무를 간호사가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복지부는 이를 중심으로 진료지원간호사 업무를 시행령으로 정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지난 보완지침에서 진료지원간호사가 엘튜브(L-tube) 삽관, 응급상황 심폐소생술, 응급 약물 투여 등 업무를 허용하도록 했다. 위임된 검사·약물 처방 또는 협진 의뢰 초안 작성 등에 관해선 진료지원간호사 이름으로 초안을 작성한 후 의사가 최종 승인하도록 돼 있다. 반면 관절강 내 주사, 방광조루술, 요로 전환술, 대리 수술 등은 불가하도록 정해놨다. 사전의사결정서(DNR) 작성이나 전문의약품 처방도 할 수 없다. 한편 보건의료노조는 하위법령을 만들 때 진료지원간호사 업무 범위에서 말초삽입중심정맥관 삽입, T-tube(기관절개관) 발관 또는 교체를 업무 범위에서 제외해달라고 요청했다. 피부 이외의 수술 부위 봉합 또는 봉합 매듭도 제외 요청 대상에 해당된다.  또 진료지원간호사 업무는 투명성을 위해 당사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해 투명하게 기록하고 의사 코사인을 시행해야 한다고 했다. 그동안 일부 병원의 진료지원간호사는 의사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해 처치 내용을 대신 기재했기 때문이다. 또 의사업무 위임사항 등을 문서화해 진료지원업무에 대한 법적 보호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진료지원간호사 업무와 관련해 보건의료노조 관계자는 "간호법은 고령화 시대를 맞아 돌봄 체계에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핵심"이라며 "지역돌봄 체계에서 새롭게 생기는 업무를 어떻게 나눌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수 있다"고 했다. 복지부는 혼재된 진료지원간호사 업무와 의료기사 업무도 명확히 해야 한다. 간호법에서 의료기사 업무를 제외하도록 정해놨기 때문이다. 특히 의료기사의 업무와 관련된 조항은 의료기사법에 의해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돼 있어 전문가 의견 등을 듣고 규율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간호법이) 약9개월 후에 시행이니까 지침을 토대로 하위 법령을 어떤 형태로 규율할지에 대해 정해야 한다"며 "복지부 혼자서 정할 순 없고 전문가와 함께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sdk1991@newspim.com 2024-08-28 16: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