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증권·금융 증권

속보

더보기

조양호 밀어낸 주주권 강화...시장은 대체로 ‘환영’

기사입력 : 2019년03월27일 15:44

최종수정 : 2019년03월27일 16:09

조양호 회장, 대한항공 경영권 20년만에 상실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후 오너 연임 불발 첫 사례
“주주권리 제고, 자본시장 발전에도 긍정적” 평가
일각선 “정부의 경영 개입 나쁜 선례될 것” 우려

[서울=뉴스핌] 김민수 기자 =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주주총회에서 그룹 핵심 계열사인 대한항공의 경영권을 상실하면서 최근 주주권 강화 기조가 다시 한 번 주목받고 있다. 일단 시장은 이번 결과가 한국 자본시장이 한 단계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긍정적 평가가 우세하다. 하지만 일각에선 국민연금 등 공적기금이 민간기업 경영에 개입한 선례를 만들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조양호 대한항공 회장 [사진=뉴스핌DB]

대한항공은 27일 오전 서울 강서구 대한항공 본사에서 제57기 정기주주총회를 열고 조양호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안을 비롯한 4개 의안을 표결에 부쳤다.

이 가운데 조 회장 연임안은 찬성 64.1%, 반대 35.9%로 부결됐다. 대한항공 정관에 따르면 의안 통과를 위해선 주총 참석 주주의 3분의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커트라인인 66.66%에 2.5%포인트 부족한 조 회장은 지난 1999년 이후 20년 만에 대한항공 최고경영자(CEO)에서 불명예 퇴진하게 됐다.

여기에는 11.56%를 보유해 2대주주에 올라 있는 국민연금의 반대가 결정적이었다.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방향을 결정하는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이하 수탁위)는 지난 25일과 26일 이틀간 회의를 열고 조 회장에 대해 기업가치 훼손 및 주주권 침해 이력이 있다며 연임에 반대하기로 했다.

이 같은 결과에 대해 시장에선 주주 의결권 강화가 기업가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오너 일가라는 이유로 회사를 마음대로 운영하던 기존 관행에서 벗어나, 대주주들이 시장과 소통을 강화함으로써 기업가치 상승을 꾀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오현석 삼성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앞으로 주주들이 반대하거나 원하지 않는 정책들을 대주주가 무작정 밀어붙이기 어려울 것”이라며 “다수의 주주들이 원하는 쪽으로 의사 결정하게 되면 결국 기업가치 상승에도 호재”라고 진단했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도 “조양호 회장 재선임 실패는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이후 경영진 교체가 일어난 첫번째 케이스”라며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오너에 대해 주주들이 책임을 물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전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사진=김승현 기자]

실제로 이날 주총에선 국민연금 외에 외국인주주 및 기타 소액주주들의 반대도 적지 않았다. 앞서 글로벌 의결권 자문사인 ISS를 비롯해 국내의 서스틴베스트,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 등도 대한항공 주주들에게 반대표 행사를 권고한 바 있다. 대부분의 소액주주가 주총에 직접 나오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하면 35%가 넘는 반대율이 결코 적지 않다는 지적이다.

안정환 BNK자산운용 주식운용본부장은 “주주는 회사 권리를 가진 소유주이므로, 회사 경영진이 잘못할 때 제안 또는 제언을 하는 것이 선진화된 문화”라며 “주주들이나 국민 정서가 조 회장이 꼭 경영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하지만 국면연금과 같은 공적기금의 의결권 행사에 관해선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반론도 적지 않다. 정부가 기업 경영에 개입할 여지를 만들 수 있고, 회사 발전을 위한 투자집행 대신 의결권 방어에 자원에 투입되는 역효과를 불러온다는 논리다.

이병태 카이스트 경영대학 교수는 “정부로부터 독립적이지 못한 국민연금이 경영에 간섭한 위험한 선례를 남겼다”며 “한국처럼 주식시장에서 압도적 비중을 차지하는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는 순작용보다 부작용이 더 많다”고 꼬집었다.

안 본부장도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돕거나 조언하는 일이 활성화되는 것은 맞지만 경영권 탈취는 문제”라며 “향후 주주제안이나 행동주의펀드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측했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이 같은 우려를 불식시키 위해서라도 국민연금의 독립성 확보와 함께 의결권 행사에 대한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성 보장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현 제도 하에선 기업이 가진 자원과 운영자의 관심이 국민연금보다 많은 우호지분을 확보하는데 쏠릴 수 있다”며 “국민연금이 정권으로부터 독립하는 구조를 만들고, 연금을 쪼개 시장 참여 비중이 큰 기형적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황 연구위원 역시 “공적기금의 의결권 행사가 시장의 신뢰를 얻기 위해선 의사 결정 과정의 투명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결국 객관적이고 투명한 의사 결정 보장 여부가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mkim0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中 딥시크 개발 긍정적" [서울=뉴스핌] 송은정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각) 중국의 인공지능(AI) 스타트업 딥시크가 미국의 빅테크보다 경쟁력 있는 챗봇을 출시한 것에 대해 "미국의 산업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0일(현지 시각) 취임 첫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각종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1.20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플로리다주의 자신의 골프클럽에서 진행 중인 공화당 연방하원 콘퍼런스에서 행한 연설에서 "중국의 일부 기업은 더 빠르고 훨씬 저렴한 인공지능 방법을 개발하기를 원한다"라며 "그렇게 되면 돈을 많이 쓸 필요가 없기 때문에 좋은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나는 그것이 긍정적인 일이고 자산이라고 본다. 그것(딥시크의 AI 개발)이 정말 사실이고 진실이라면, 나는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며 "왜냐하면 여러분도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하면 돈을 많이 쓰지 않고도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수십억 달러를 지출하는 대신 적은 비용을 지출하게 될 것이고, 트럼프 행정부 아래에서 같은 솔루션을 찾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그는 "지난주에 조 바이든의 파괴적인 AI 규제를 철회하는 행정 명령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AI 기업들이 다시 한번 최고가 되는 데 집중할 수 있게 됐다"면서 "우리는 기술 기업을 최대한 활용해 전례 없는 방식으로 미래를 지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yuniya@newspim.com 2025-01-28 09:55
사진
이재명 선거법 2심 이르면 3월 결론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야권 유력 대권주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정치 생명을 좌우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이 이르면 오는 3월 말 결론이 나올 전망이다. 반면 3년째 진행 중인 이 대표의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사건' 1심은 오는 2월 법관 정기인사 이후 또다시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지난 2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모든 증인신문 절차는 2월 19일까지 끝내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2월 26일 결심 공판을 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 1차 공판에 출석 하고 있다. 2025.01.23 leemario@newspim.com ◆ 선거법 2심 재판부, '소송지연 우려' 언급도 통상 결심 이후 선고까지 빠르면 한 달 정도 걸리는 것을 고려하면 이 대표의 항소심 선고 결과는 3월 말쯤 나올 수 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관련 진행 예규에 보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전회 공판기일 7일 이내 다음 기일을 잡기로 돼 있다"며 다음 달부터 매주 수요일마다 공판을 열겠다고 했다. 2달간 새로운 사건을 배당받지 않는 것도 이 대표 사건에 집중해 조희대 대법원장이 강조한 이른바 '6·3·3' 원칙을 최대한 따르려는 의지로 풀이된다. 공직선거법 제270조는 선거사범의 판결 선고를 1심은 기소된 날부터 6개월 이내, 항소심과 상고심은 각각 전심 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하도록 규정한다. 이 대표의 1심 선고일은 지난해 11월 15일로, 원칙적으로 다음 달 15일까지는 항소심 선고가 나와야 한다. 재판부는 이 대표 측이 항소심에서 13명의 증인과 문서송부촉탁을 신청한 것에 대해서도 "소송지연이 우려되면 채택하지 않을 수 있다"며 석명을 요구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과 관련해서도 이 대표 측이 신청을 고민하고 있다고 하자 조속한 의견 표명을 촉구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만약 1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하고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돼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민주당은 지난 대선에서 보전받은 비용 434억원도 반환해야 한다. ◆ 2월 법관 인사…대장동 사건 등 재판부 교체 가능성 이 대표의 선거법 사건에 비해 쟁점이 훨씬 복잡하고 기록 양도 방대한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가  3년째 심리 중이다. 2023년 10월 6일 정식 첫 공판 이후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특혜 의혹 심리에만 약 11개월이 걸렸고,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심리는 지난해 10월 8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그러나 대장동 의혹 첫 증인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 대한 신문에만 3달 넘게 소요됐고 유 전 본부장에 대한 증인신문은 다음 달까지 이어진다. 이 대표 측 반대신문 절차는 종료됐지만 함께 기소된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측 반대신문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이 대표 측은 변론분리를 통해 정 전 실장 측이 신문하는 절차에는 참여하지 않고 국회 일정 등을 소화하겠다며 재판부에 여러 번 요청했다. 그러나 유 전 본부장이 이 대표 없이 증언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이 대표가 조퇴하는 날은 재판이 공전했다. 이런 상황에서 재판부가 바뀔 가능성도 거론된다. 대법원이 매년 2월 전국 법관 정기인사를 실시하는데 재판장인 김 부장판사는 2023년 2월 서울중앙지법에 부임했다. 김 부장판사는 "갈지, 안 갈지 모르는데 판사는 바뀐다. 반대신문까지는 끝내놓는 게 좋지 않을까 싶다", "제가 유동규 증인까지 끝낼 필요가 있는지 잘 모르겠다" 등 재판에서 인사이동 가능성을 내비쳤다. 현재 각급 법원에서 재판장인 법관은 3년, 재판장이 아닌 법관(배석판사 등)은 2년 근무가 원칙이다. 지난해 2월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가 개정돼 기존 2년, 1년에서 1년씩 늘어났기 때문이다. 다만 사무분담기간 연장에 관한 경과조치 규정에 따라 개정 예규 시행 전 확정된 사무분담은 종전 규정에 따른다. 이에 2023년 2월 부임한 법관들은 원칙적으로 늘어난 기간을 적용받지 않는 것이다. 법원 관계자는 "무작정 적용되는 건 아니고 법관 당사자의 의사를 반영한다"며 "(2년을 했더라도) 한 해 더 하겠다는 의사가 있다면 각급 법원에서 반영해 사무분담을 확정한다"고 설명했다. 만약 이번 인사에서 재판부가 바뀐다면 절차 지연은 불가피하다. 새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 요지 진술과 변호인들의 모두진술, 이전 재판부에서 한 증거조사를 다시 하는 공판갱신절차를 거쳐야 한다. 지난해 2월 배석 판사 2명이 교체될 때도 공판갱신절차가 진행됐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2024.03.18 leemario@newspim.com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항소심 재판부도 바뀔 가능성이 있다. 서울고법 형사3부 재판장인 이창형 부장판사도 2023년 2월부터 해당 재판부를 이끌어왔다. 다만 위증교사 사건은 1심에서 무죄가 나왔기 때문에 이 대표에게 비교적 부담이 덜한 상황이다. 아직 첫 공판기일도 잡히지 않았다. 이 대표의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을 모두 심리하는 수원지법 형사합의11부의 신진우 부장판사도 이동할 것으로 점쳐진다. 신 부장판사는 2022년 2월 수원지법에 부임했다. 이 대표 측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재판부를 바꿔 달라며 기피 신청을 냈고 재판은 중단된 상태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이번 인사에서 신 부장판사가 이동한다면 기피 신청은 각하될 것으로 보인다"며 조만간 재판이 재개될 것으로 예상했다. 앞서 라임자산운용 사태로 기소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도 불공정한 재판을 받고 있다며 재판부 기피 신청을 냈다가 담당 법관들이 사무분담 변경으로 이동하면서 각하된 바 있다.  shl22@newspim.com 2025-01-28 08: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