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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O 핵심협약 비준' 놓고 노사 평행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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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계 "힘의 균형 깨질 우려...대체인력 근무 등 필요"
노동계 "조건없는 비준해야...ILO 협약, 거래대상 아냐"
경사노위, 논의 기간 다음달 초까지 연장

[서울=뉴스핌] 윤혜원 기자 =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둘러싼 노사갈등이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당초 이달 말로 예정된 ILO 협약 비준 논의 기한을 4월까지 연장했지만 노사는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는 양상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4차 노사정대표자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8.10.12 leehs@newspim.com

ILO 핵심협약 87호와 96호는 결사의 자유와 단결권, 단체교섭권에 관한 협약이다. 결사의 자유와 단결권 보호를 명시한 87호에 따르면 근로자와 사용자는 차별 없이 노조를 포함한 단체를 만들 수 있다. 96호는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다룬 협약으로서, 노조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한다.

이에 대해 경영계는 단결권을 확대하면 노사 간 힘의 균형이 깨질 우려가 있다며 경영계의 방어권을 위한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경영계는 △노조 파업시 대체근로 인정 △부당노동행위 폐지 △노조의 사업장 점거 금지 △단체협약 유효기간 연장 △쟁의행위 찬반투표 절차 개선 등을 요구중이다.

반면 노동계는 경영계의 요구를 수용할 경우 헌법에 보장된 노동 기본권이 무력화된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ILO 협약 비준은 조건 없이 이뤄져야 하며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강조한다. 노동계는 △교섭 창구 단일화 제도 개선 △산별교섭 활성화 △단체교섭과 쟁의행위 목적 확대 △쟁의행위에 대한 민사책임과 형사처벌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맞서고 있다.

이러한 노사의 대립은 28일 경사노위 산하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위원회 전체회의를 전후해 두드러졌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4개 경제단체는 지난 27일 공동입장문을 통해 “투쟁적 노동운동과 대립적, 갈등적 노사관계를 개선하는 방향에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한 후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국은 단체교섭 등에서 노조에 힘의 균형이 기울어져 있고 단결권만 확대되면 노사 간 힘의 불균형이 더욱 심화할 것”이라며 “사용자 측의 '생산활동 방어기본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대체근로 허용, 사업장 내 쟁의행위 금지 등 경제계 요구사항도 반영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민주노총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전국노동자대회를 열고 있다. 이날 민주노총은 정부와 국회의 재벌 청부입법 강행 저지, ILO 핵심협약 우선 비준 등을 요구했다. 2019.03.27 kilroy023@newspim.com

같은 날 경영계의 입장문 발표 후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성명을 통해 “노사관계가 대립적, 갈등적이 된 이유는 노조에 힘의 균형이 기울어져 있어서가 아니라 노동자를 이윤 추구 수단으로만 생각하는 사용자 문화 때문”이라며 “경제계가 노사관계 개선을 원한다면 그릇된 인식을 바꾸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 그 출발점은 ILO 협약 비준”이라고 반박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도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전국노동자대회를 열고 “경총이 요구하는 노동법 개악안은 ‘방어권’ 요구가 아니라 노동3권을 짓밟겠다는 사용자 ‘공격권’”이라며 “ILO핵심협약 비준 없는 노동법 개악 강행을 2500만 노동자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하겠다. 정부와 자본의 총공격에는 노동자 총반격만 있을 뿐”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노총은 다음날인 28일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ILO긴급공동행동’을 발족하기도 했다. 긴급공동행동은  ILO 100주년 총회가 열리는 오는 6월까지 ILO 협약 비준을 목표로 각종 활동을 추진할 방침이다. 긴급공동행동은 이날 “ILO 핵심협약 비준은 원칙의 문제로서 결코 흥정이나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ILO 협악 비준을 빌미로 노동3권을 무력화하려는 어떤 시도도 반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경사노위 산하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위원회는 ILO 핵심협약 비준을 다음 달 초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지난 18일 노사관계 개선위는 ILO 협약 비준 논의 기한을 이달 말 종료하겠다고 발표했다. 또 노사가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면 지난해 11월 발표한 단결권에 관한 공익위원 권고안과 단체교섭·쟁의행위 논의 결과를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던 바 있다.

hwyo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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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저지할 목적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8일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와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 DB]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던 지난 2024년 12월 대통령 권한대행을 역임하며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마은혁·정계선·조한창)을 의도적으로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마은혁 재판관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채택되자 그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인 점, 판사 임관 전 운동권 조직과 진보 정당에서 활동했던 점 등이 대두되며 보수 진영의 비판이 이어졌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이런 상황을 참작해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 결정을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마 재판관의 임명을 104일간 미루고, 마용주 대법관 임명도 3개월 넘게 미뤘다고 본다. 또 지난해 4월 적법한 인사 검증을 거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있다.  특검 측은 최종 구형을 통해 "피고인들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헌법재판소의 정상적인 구성을 방해하고 국회 동의까지 모두 마친 대법관마저 임명하지 않아 사법부의 정상적인 구성까지 지연시켰다"며 "그 결과는 국정과 헌법기관의 마비였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이 행사하는 권한은 본래 공무원 자신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피고인들은 권한을 위임한 국민을 배신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의 행위로) 국민이 국가기관의 공식적인 절차를 믿을 수 있다는 신뢰, 그리고 최고위 공직자가 국민 앞에서 하는 말을 믿을 수 있다는 최소한의 신뢰까지 훼손됐다"고 짚었다. 특검 측은 "불의한 권력 앞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헌법과 양심을 지키는 것이 공직자의 의무라는 것을, 국민이 맡긴 권한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했을 때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이 판결을 통해 분명하게 남겨 주시기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특검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 전 비서실장과 김 전 민정수석은 모두 징역 4년을, 이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28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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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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