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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수출채권 조기 현금화 가능…수출자금 보증도 연장

기사입력 : 2019년04월01일 11:00

최종수정 : 2019년04월01일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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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보험공사-국민·신한銀, 업무협약 체결
10일에는 수출계약 기반 특별보증 출시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1일부터 수출기업들은 외상 수출 결제일 이전에 수출채권을 은행에서 조기에 현금화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 무역보험공사가 발급한 중소·중견 수출자금 보증도 1년간 전면 연장될 예정이다.

1일 무역보험공사와 국민은행, 신한은행, KEB하나은행, 우리은행은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업무 협약을 체결한다. 이 자리에는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김영주 무역협회장이 참석할 예정이다.

수출입 항만 [사진=블룸버그]

협약 내용에는 △수출채권 조기 현금화(1조원) △매출채권 조기 현금화(3000억원) △계약기반 특별보증의 조기 정착 및 활성화(1000억원) 등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3가지 무역금융 지원방안에 대한 무보와 시중은행들의 협력방안이 포함된다. 

이 3가지 지원방안은 정부가 지난 3월 4일 발표한 '수출활력 제고대책'에 포함된 내용이다. 당시 정부는 중소·중견 수출기업들의 단기 수출력을 제고하기 위해 이날 협약이 체결된 지원방안을 포함한 8가지 무역금융 지원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성윤모 장관은 이날 체결된 업무협약에 대해 "정책금융기관이 리스크를 최대한 분담하고, 민간은행이 보조를 맞추어 적극적으로 여신을 늘려나간다면 수출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자신감을 갖고 활약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정부와 은행이 수출기업들의 기를 살리는 데 의기 투합하자"고 강조했다.

무보는 이날 협약식을 계기로 신규 무역금융 지원 프로그램을 순차적으로 출시할 예정이다.

우선 1일에는 '수출채권 조기 현금화 보증'이 개시된다.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수출기업들은 외상 수출 결제일 이전에도 무보의 보증을 통해 수출채권을 은행에서 조기에 현금화할 수 있다. 무역보험공사는 이날 국민, 신한은행에 각각 1호 보증서를 발급할 예정이다. 

기존에 발급된 무보의 중소・중견 수출자금 보증건 전체에 대해서는 1일부터 1년간 감액없이 보증을 전면 연장한다. 아울러 무보는 올해 3월말까지 시행된 31개 주력 및 60개 신흥시장에 대한 신규 수출보험 한도확대(최대 2배) 조치를 6월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10일에는 수출계약 기반 특별보증이 출시된다. 이는 수출기업 실적, 신용도, 재무 관련 사항을 심사하지 않고, 계약이행능력, 수입자 신뢰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보증 지원하는 상품이다. 수출계약은 체결하였으나 일시적 자금난을 겪는 수출기업의 애로를 해소해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무역보험공사는 수출활력 제고 대책에 포함된 나머지 신규 프로그램도 관련 규정을 조속히 확정하여 5월 중에는 지원을 개시할 예정이다. 신규 프로그램에는 신(新)수출성장동력 특별 지원(1000억), 해외 수입자 특별보증(1000억), 매출채권 조기 현금화 특별보증(3000억) 등이 포함되어 있다. 

 

onjunge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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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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