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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노총 "공무원노조법 폐지·노동3권 보장 촉구"

기사입력 : 2019년04월02일 15:21

최종수정 : 2019년04월02일 15:22

"고위관료 견제·감시 역할 한계 도달...내부 견제장치 필요"
"공무원노조법, 노조할 권리 억압...일반노조법 일원화해야"
"초심으로 법외노조의 길 불사...총력투쟁할 것"

[서울=뉴스핌] 윤혜원 기자 =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이 ‘공무원노조법’을 폐지하고 일반노조법과 일원화하라고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공노총은 2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할 권리를 짓밟는 공무원노조법을 폐지해 공무원의 노동3권을 보장하라”며 이같이 밝혔다.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은 2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무원노조법 폐지를 촉구했다. 2019.04.02. [사진=공노총 제공]

공노총은 이날 “국가의 왼손으로서 고위 관료를 제대로 견제, 감시조차 할 수 없는 현행법 하에 공무원노조의 역할은 한계점에 도달해 정체성과 존재이유가 유명무실해졌다”며 “국정농단 같은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이를 차단할 견고한 내부 견제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20년 전 초심으로 돌아가 법외노조로서의 길도 불사한다는 각오를 결의한다”며 “공무원노조법을 즉각 폐지하고 일반노조법으로 일원화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이 시간 이후 총력으로 공무원노조법 폐지 투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연월 공노총 위원장은 “공무원노조가 바로 서야하는 이유는 역사에 있다“며 ”이승만 정권의 3.15 부정선거를 막았어야 할 공무원이 오히려 동조·묵인했고, 박근혜 정권 때는 국정농단 사태를 막아내긴커녕 헌법에 명시한 국민 보호의 책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무원의 노동3권은 헌법에 규정된 국민을 책임져야 한다는 공무원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하나의 안전장치로 보장돼야 한다”며 “대통령과 노동부, 국회는 공무원노조가 정책 입안부터 집행까지 감시하고 견제하는 게 두려워서 외면하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현행 공무원노조법(공무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무원은 노동3권 중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은 인정되지만 파업 등 단체행동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또 노조 가입 자격과 교섭대상, 방법 등도 제한을 받는다.

hwyo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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