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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한투證 발행어음 부당대출 '기관경고' 제재

기사입력 : 2019년04월03일 19:03

최종수정 : 2019년04월03일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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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기존안보다는 감경, 기관경고 및 임직원 감봉 등 심의

[서울=뉴스핌] 전선형 김형락 기자 = 한국투자증권이 발행어음 부당대출로 결국 기관경고 제재를 맞았다. 기존 금융감독원이 제시한 기관경고, 영업정지 1개월, 임직원 직무정지 등보다는 두단계 정도 낮아진 제재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이형석 기자 leehs@

3일 금융감독원은 이날 오후 2시 30분부터 열린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한국투자증권에 대해 기관경고(단기금융업무 운용기준 위반)로 심의하고,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를 금융위에 건의하기로 했다. 또한 임직원에 대해는 '주의에서 감봉'으로 심의했다. 

이는 금감원의 기존 제재안인 기관경고, 임원 해임 권고, 일부 영업정지 등의 안보다는 한단계 낮아진 수위로, 발행어음 관련 첫 사례임을 감안해 감경 조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 관계자는 “제재심의위원회는 본 건 심의대상이 유사선례가 없는 최초 사례인 점 등을 감안해 오늘 회의를 포함해 그간 3차례에 걸쳐 회의를 개최했다"며 "다수의 회사측 관계자들(법률대리인 포함)과 검사국의 진술·설명을 충분히 청취하는 한편 제반 사실관계 및 입증자료 등을 면밀히 살피는 등 매우 신중하고 심도 있는 심의 진행했다"고 말했다. 

이어 "기관경고는 원장이 내릴 조치 중 제일 높은 수준"이라며 "영업정지, 임원 해임권고는 금융위 사안이고, 때문에 이번 기관경고 조치는 사전에 내렸던 조치보다 두단계 내린 조치"라고 전했다. 

금융감독원은 이날 오후 2시30분께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 11층에서 진행됐으며 제재심의위원간 3시간 논의를 거친 뒤 오후 5시30분께 종료됐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5월 진행된 종합검사에서 한국투자증권이 발행어음 사업 과정에서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것으로 파악하고 기관경고, 임원 해임 권고, 일부 영업정지 등의 중징계를 사전 통지했다.

한국투자증권은 2017년 발행어음을 통해 조달한 자금을 '키스아이비제16차'라는 특수목적회사(SPC)에 발행어음 자금 약 1670억원을 대출해줬다. SPC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SK실트론 주식을 두고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을 맺었으며, 이후 SK실트론 지분 19.4%를 매입하는 데 사용했다.

금감원은 이 거래가 최 회장에 대한 개인 대출로 볼 수 있어 법을 위반했다고 지목했다. 자본시장법상 단기금융업(발행어음)의 경우 개인 신용공여 및 기업금융 업무와 관련 없는 파생상품 투자가 금지돼 있다.

하지만 한국투자증권은 해당 사안이 ‘기업금융 업무의 일환으로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발행어음 조달자금이 SPC라는 실체가 있는 법인에 투자된 것이라고 맞서왔다.

제재심 위원들의 입장도 팽팽히 갈렸다. 실제 의견이 계속 엇갈리면서 금감원 제재심 개최 이래 유례없이 세 차례나 진행됐다. 이달 초에는 금융위원회 자문기구인 법령해석심의가 ‘한국투자증권이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면서, 금감원과 한국투자증권 간 신경전은 더욱 깊어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한국투자증권 측의 소명을 반박할 검사국의 법률 논리를 검토했다"며 "이번 사안이 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에 감독원의 주장이 맞는지 보강하는 차원에서 신중하게 살펴봤다"고 전했다.

금감원은 추후 조치대상별로 금감원장 결재 또는 증권선물위원회 심의 및 금융위원회 의결을 통해 제재내용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한 금투업계 관계자는 “기존에 금감원이 주장했던 징계안보다는 감경됐다"라며 "하지만 발행어음 시장에 경고 시그널은 충분히 줬다”고 말했다. 

inthera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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