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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산불 발화자 선처없이 엄중 처벌한다

기사입력 : 2019년04월05일 10:47

최종수정 : 2019년04월05일 10:47

[제천=뉴스핌] 박상연 기자 = 강원도 고성을 비롯 전국 각지에서 산불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충북 제천시가 산불 발화자에 대해 선처없이 엄중 처벌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시는 5일 이상천 시장을 비롯한 실·국·과장이 참석한 가운데 강원도 고성 등 전국 각지 대형산불 발생에 따른 긴급 특별대책회의 열고 산불 특별대책회의를 가졌다.

제천시는 5일 대형산불 발생에 따른 긴급 특별대책회의를 열었다.[사진=제천시]

시는 이날 회의에서 산불예방 특별활동 가동인원 226명을 투입해 등산로 입구 집중통제 구간 단속활동을 벌이는 한편 산불대책본부, 군부대,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비상 연락체계를 가동하고 산불 편성 취약지를 특별단속을 하기로 했다.

또한 관광객들이 산을 많이 찾는 청명·한식에는 입산과 관리 및 논밭두렁 불법소각 관리 강화로 산불발생 및 피해 최소화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특히 산불 발화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만큼 산불 발화자 및 연접 100m이내의 발화자에 대해서는 선처없이 과태료 처분 및 형사고발로 엄중 처벌조치하기로 했다.

시는 읍면동 별로 자체 계획을 수립하고 △산불방생위험시간대 특별 단속 △마을별 논밭 불법소각 가두방송 △고령자, 상습소각자, 귀농․귀촌자 등 산불취약자에 대한 홍보 실시 등으로 산불제로 작전에도 노력하기로 했다.

올해 제천에서 산불은 총 4건이 발생해 0.31ha의 산림이 소실됐다. 2건의 발화에 대한 발화자는 과태료 처분을, 나머지 2건은 고발 처리돼 형사입건된 상태이다.

syp203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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