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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정 발효…'국내절차 완료' 상호통보

기사입력 : 2019년04월05일 16:26

최종수정 : 2019년04월05일 16:26

국회 본회의 비준동의, 이행 약정도 동시 발효
2020년 이후 적용 11차 협정, 상반기부터 협상

[서울=뉴스핌] 이고은 기자 = 제10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이 5일 발효됐다.

외교부 당국자는 "5일 국회 본회의에서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에 대한 비준동의를 얻은 후, 한미 양국은 발효에 필요한 국내절차가 완료됐음을 상호 통보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별협정과 함께 이행약정도 동시에 발효됐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강경화 외교부 장관(오른쪽)과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가 지난 3월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제10차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 서명식에서 협정서를 교환하고 있다. mironj19@newspim.com

이번 10차 특별협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가지며 유효기간은 1년이다. 주한미군 주둔비용 가운데 한국의 부담할 비용은 작년보다 8.2% 인상된 1조389억원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번 협정의 발효로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여건을 제공하고 한미동맹 강화와 신뢰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미는 2020년 이후에 대해 적용할 11차 협정문을 만들기 위한 협상을 이르면 상반기에 시작할 예정이다.

goe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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