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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진공, "내일채움공제, 신한은행에서도 가입 가능"

기사입력 : 2019년04월08일 15:00

최종수정 : 2019년04월08일 15:00

중진공-신한은행 8일 '중소벤처기업 청년취업 및 장기재직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서울=뉴스핌] 민경하 기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8일 서울 중구에 소재한 신한은행 본점에서 '중소벤처기업 청년취업 및 장기재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업무협약에는 김형수 중진공 일자리본부장, 안효열 신한은행 개인그룹장 등 10여 명의 관계자가 참석해 △내일채움공제 홍보·가입유치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홍보·가입유치 등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오는 9일부터 신한은행 700여 개 영업점에서 내일채움공제 가입이 가능해 짐에 따라 고객의 접근성·편의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014년 8월부터 시작한 내일채움공제는 중소벤처기업과 핵심인력이 공동으로 일정 비율을 적립해 5년 만기 재직한 근로자가 본인 납입금 대비 3배 이상인 2000만원 이상을 수령할 수 있는 정책적 공제사업이다. 지난 3월말 기준 1만 6000개 기업, 4만명이 가입했다.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는 중소벤처기업에 재직하고 있는 청년근로자가 5년 동안 최소 월 12만원, 기업은 월 20만원을 적립하고, 정부는 적립기간 첫 3년 간 1080만원을 적립하는 사업이다. 5년 만기 재직 후 본인 납입금 대비 4배 이상인 3천만원 이상을 수령할 수 있다. 지난해 6월부터 시작된 사업으로 3월말 기준 1만 7000개 기업, 4만 7000명이 가입했다.

김형수 본부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내일채움공제 가입창구를 다양화함으로써 공제가입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뿐 만 아니라 청년일자리대책인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안효열 신한은행 개인그룹장은 "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 근로자의 장기재직을 유도하고 생산성을 높여 중소기업 성장동력 향상에 기여하는 획기적인 공제상품"이라며 "신한은행 또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와 내일채움공제 활성화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사진=중소기업진흥공단]

 

204m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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