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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중진공 채용압박’ 최경환 항소심서도 무죄…“직권남용 아니다”

기사입력 : 2019년04월05일 14:53

최종수정 : 2019년04월05일 14:53

2013년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의원실 인턴 채용 압박한 혐의
재판부 “국회의원 지위 남용…불법행위일 뿐 직권남용·강요 아냐”
최경환, 현재 ‘국정원 특활비’로 징역 5년 선고 받고 구속수감 중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인턴 직원을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채용하도록 압박한 혐의로 기소된 최경환(63) 자유한국당 의원이 항소심서도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합의6부(오석준 부장판사)는 5일 오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의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 의원이 박철규 전 중진공 이사장에게 자신의 의원실 인턴 직원을 채용하도록 압박한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이 같은 행위가 직권남용이나 강요에 해당한다고 보지는 않았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지역구 사무실 인턴 직원을 중소기업진흥공단(중진공)에 채용하도록 압박한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받은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04.05 pangbin@newspim.com

재판부는 “국회의원으로서의 일반적 직무권한 중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관 기관에 대한 채용요구 권한이 포함된다고 볼 근거가 없다”며 “채용요구 행위는 국회의원으로서의 신분을 남용해 불법행위를 한 것에는 해당할지언정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결했다.

또 강요 혐의에 대해서도 “피고인과 박 전 이사장이 평소 안면이 있는 사이인 것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박 전 이사장에게 반말투로 ‘괜찮다, 그냥 해’ 라고 말했다는 것이 상대방의 의사결정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먹게 할 만한 묵시적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최 의원은 지난 2013년 자신의 지역구 사무실에 근무하던 인턴 직원 황모 씨를 중진공에 채용하도록 박 전 이사장을 압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당시 황 씨는 서류전형과 인·적성 검사, 면접전형까지 모두 하위권을 기록했지만 박 전 이사장과 최 의원이 독대한 이후 최종합격된 것으로 드러났다.

황 씨를 채용한 박 전 이사장과 최 의원이 기소되자 관련자들에게 위증을 지시한 보좌관 정모 씨는 각각 징역 10월이 확정됐다.

현재 최 의원은 2014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재직 당시 국가정보원 예산을 증액하는 대가로 국정원 특활비 1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받고 구속 수감 중이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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