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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USTR, EU에 관세 부과 절차 돌입...에어버스 보조금 지급 보복조치

기사입력 : 2019년04월09일 10:03

최종수정 : 2019년04월09일 10:03

[서울=뉴스핌] 김세원 기자 = 미국이 유럽연합(EU)의 항공기에 대한 보조금 지급에 대한 보복조치로 EU산 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 절차를 밟기 시작할 것이라고 8일(현지시간) 밝혔다.

로이터통신의 같은 날 보도에 따르면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이날 성명을 통해 EU의 항공사 에어버스에 대한 보조금 지급이 미국에 부정적인 영향을 줬다는 세계무역기구(WTO)의 판정을 근거로 보복 관세 절차를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USTR은 EU의 보조금 지급으로 미국이 110억달러(약 12조5774억원) 규모의 피해를 입었다고 전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국이 제시한 관세 부과 예비 품목에는 유럽산 여객용 헬리콥터와 치즈, 와인, 스키복, 특정 오토바이 제품이 포함됐다. 

USTR은 관세 부과 절차가 1974년 제정된 무역법 301조 하에 진행된다고 밝혔다. 무역법 301조는 불공정 무역행위를 하는 국가의 제품에 대한 미국의 징벌관세 부과를 허용하고 있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는 성명을 통해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EU와 WTO의 대형 민간 항공에 대한 일관성 없는 모든 보조금 지급을 종식시키는 합의에 도달하는 것이다"라며 EU가 이 같은 관행을 끝내면 미국의 관세가 철회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사진=로이터 뉴스핌]

 

saewkim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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