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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北 주민 280만명에 영양강화식품 긴급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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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아시아방송, WFP 인용 보도
이달초부터 3년 간 280만명 지원
北 주민 1030만명 영양실조 상태
취약계층·재해민 대상 집중 지원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유엔 산하 세계식량계획(WFP)은 최근 열린 이사회에서 오는 2021년까지 1억 6000만 달러를 지원하는 신규 대북지원 계획을 확정하고 현재 이행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찰리스 맥도나 WEP 미국 워싱턴 사무소 대변인은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인터뷰에서 "2월 말 이사회에서 확정된 신규 대북지원 계획에 따라 이달 초부터 대북 영양지원 사업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영양실조에 시달리는 북한 어린이들 [사진=로이터 뉴스핌]

맥도나 WEP 대변인 "북한 인구의 40% 넘는 1030만명, 영양실조로 파악"

'국가전략계획(Interim country strategic plan)'이라는 이름의 WEP 신규 대북지원 사업은 2030년까지 전 세계적으로 기아를 없애고 영양실조를 줄인다는 유엔의 국제지원 공동목표를 달성하자는 취지로 시작됐다.

이를 위해 WEP는 1억 6000만 달러의 예산으로 3년 간 280만명의 북한 주민에게 영양강화 식품을 제공할 예정이다. 맥도나 대변인은 "북한의 식량 공급 사정이 예전에 비해 나아졌지만 여전히 대다수 북한 주민의 영양상태가 나쁘다"고 진단했다.

맥도나 대변인은 이어 "북한 전체 인구의 40%가 넘는 1030만명이 영양 실조로 파악된다"며 "이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도시와 농촌 간 주민의 영양 상태 편차가 매우 크다"며 "함경남북도와 양강도, 자강도, 강원도의 취약계층 비율이 특히 높다"고 말했다.

WEP는 북한의 취약계층 및 재해지역 이주민 집중 지원, 재해민 연중지원 등 세 가지 전략을 중심으로 대북 지원을 실행하겠다는 방침이다.

WEP 관계자는 "주로 7세 미만 어린이와 임신부, 수유모를 비롯해 결핵 환자들을 대상으로 미량의 영양소를 지원해 영양실조를 종식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재해지역 집중지원의 경우 자연재해로 식량이 부족한 주민들에게 긴급하고 신속하게 식량을 지원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유엔의 국제지원 공동목표 달성 및 북한의 식량사정 완화 등이 실현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삭주 로이터=뉴스핌] 김선미 기자 = 2018년 8월 북한 평안도 삭주군 압록강 인근에서 철조망 너머로 북한 군인들과 주민들이 카메라에 포착됐다.

유엔, 41개 식량부족 국가에 북한 포함...평양시민 10명 중 1명 영양결핍

한편 최근 유엔은 북한을 다시 식량부족국가로 지정했다. 유엔 산하 식량농업기구(FAO)가 최근 발표한 ‘작황 전망과 식량 상황’ 2019년 1분기 보고서에서 북한을 외부 지원이 필요한 41개 식량부족 국가군에 포함시킨 것. 

보고서는 "북한이 지난해 7월과 8월 북한의 곡창지대에 비가 내리지 않고, 온도가 높아 가뭄이 심했다면서 쌀농사가 전년보다 못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지난해 기후 때문에 곡물수확이 감소하면서 식량부족이 심화되는 등 식량불안에 대한 우려가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특히 "북한 당국이 수입하거나 인도주의 국제지원으로 메워야 할 식량 부족량이 약 64만 1000톤에 이른다"고 밝혔다. 

아울러 식량농업기구는 북한이 만성적인 식량부족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주요 이유로 홍수·가뭄 등 자연재해에 취약하고 농기계·비료 등이 부족한 점을 꼽았다.

WFP도  "북한이 몇 년간 연간 540만~560만톤의 곡물을 안정적으로 확보해왔는데 작년에 490만톤으로 뚝 떨어졌다"고 분석했다.

WFP은 현재 북한에서 활동 중인 몇 안 되는 국제인도주의 단체다. 프라빈 애그러월 WFP 평양소장은 지난달 9일 방한해 "북한이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식량 배급량을 절반으로 줄였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애그러윌 소장은 "평양은 인구의 10% 정도가 영양 결핍을 겪지만 북서부 양강도는 40%나 된다. 북한 정부가 우리에게 지원 요청을 했다"고 밝혔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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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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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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