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경찰, 황씨가 남양유업 회장 손녀 진술 확보했던 것으로 드러나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2015년 황하나(31) 씨를 수사한 경찰이 황씨가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라는 사실을 인지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황씨가 입건됐을 당시 종로경찰서 수사 기록을 확인한 결과 경찰이 구속된 공범 조모 씨로부터 “황 씨가 남양유업 회장 손녀”라는 진술을 확보했었다고 10일 밝혔다.
황씨는 2015년 9월 강남 모처에서 조씨에게 필로폰 0.5g을 건네고 함께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진=황하나 인스타그램] |
경찰 수사 과정에서 조씨는 혐의 사실을 인정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경찰은 황씨를 조사조차 하지 않고 1년 7개월 만인 2017년 6월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이후 황씨는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황씨가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라는 사실이 당시 경찰의 부실수사 의혹과 연관이 있는지 등을 면밀히 살펴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황씨가 자신에게 마약 투약을 권유했다고 주장한 연예인 A씨를 소환해 조사에 나설 계획인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 내역과 위치 정보 등을 입수하기 위해 통신영장을 신청한 상태다.
kintakunte8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