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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시정 독촉에도 버틴 상조업체 '온라이프' 대표 檢고발

기사입력 : 2019년04월11일 11:45

최종수정 : 2019년06월27일 08:39

시정명령 불이행 온라이프·대표자 고발키로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선수금 보전비율을 준수하라는 공정당국의 시정명령과 두 번의 독촉에도 불구하고 이를 버틴 상조업체 대표가 결국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상조업체 온라이프 법인과 대표자를 시정명령 불이행으로 검찰 고발한다고 11일 밝혔다.

온라이프는 소비자로부터 미리 수령한 선수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치기관에 예치하라는 공정위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 두 차례 걸쳐 이행 독촉 공문도 발송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은 채, 등록취소 처분을 받았다.

앞서 선수금 보전의무 위반에 대한 시정조치는 2017년 3월 27일 이뤄진 바 있다. 하지만 온라이프는 시정조치 명령을 받고 두 달 후인 5월 24일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공정거래위원회 [뉴스핌 DB]

공정위 측은 “이를 전혀 이행하지 않고 오히려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는 등 그 책임을 회피 하는데 주력했다”며 “두 차례에 걸친 독촉 공문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온라이프는 소비자들로부터 1965건의 선불식 할부계약과 관련해 수령한 선수금 총 5억5700만원의 91.3%에 해당하는 금액 5억800만원의 예치금을 제대로 예치하지 않고 영업했다.

선수금 보전 의무를 위반한 온라이프는 2017년 9월 4일 검찰에 고발된 상태였다. 이후 온라이프는 대표자 등록결격사유로 지난해 12월 27일 울산광역시장으로부터 등록취소 처분을 받았다.

현행 시정명령을 불이행할 경우에는 법인 및 대표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진다.

홍정석 공정위 할부거래과장은 “이후 2017년 11월 20일 처분을 받았음에도 현재까지 시정하지 않은 등 그 이행 의지가 전혀 없어 제제의 필요성이 높아 대표자 및 상조업체 모두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홍 과장은 이어 “자본금 요건 강화로 인한 상조업체의 대규모 구조 조정이 진행되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수금 미보전 등 법위반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jud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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