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종합] 후쿠시마 수산물 한일분쟁 일단락…검역주권 지켰다

기사입력 : 2019년04월12일 11:36

최종수정 : 2019년04월12일 14:15

WTO 상소기구 1심 패널 판정 뒤집고 한국 승소 판결
"10차례 이상 공식회의…국제소송팀 꾸려 특별 대응"
"후쿠시마 주변 8개현 수산물 수입 금지 이어갈 것"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4년간 이어온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WTO 법적분쟁에서 최종 승소한데 대해 환영의 뜻을 전하며, 수입식품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에 검역주권을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조정실,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 부처 합동으로 브리핑을 갖고 "제네바 시간으로 어제 4월 11일 WTO 상소기구는 일본 원전사고에 따른 우리 정부의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조치에 대해 일본이 제소한 분쟁의 상소 판정보고서를 WTO 전 회원국에 공개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보고서에서 1심 당시 일본 측이 제기한 4개 쟁점 중 일부 절차적 쟁점을 제외한 사실상 모든 쟁점에서 1심 패널 판정을 파기하고 우리의 수입규제조치가 WTO 협정에 합치한다고 판정했다"며 "정부는 이러한 WTO 판정을 높이 평가하며 환영의 뜻을 표한다"고 입장을 전했다. 

스위스 제네바 세계무역기구(WTO) 본부.[사진=로이터 뉴스핌]

이날 대표 브리퍼로 나선 윤창렬 국조실 사회조정실장은 "1심 패소 이후 지금까지 '국민건강과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원칙을 지키고자 관계부처 분쟁태응팀을 구성해 상소심리 대응논리를 개발하는 등 최선을 다해왔다"면서 "이번 판결은 이런 정부의 노력이 반영된 결과"라고 자평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정부는 저희 입장을 유지해 나가면서 검역주권, 그리고 수입식품과 관련된 검역주권과 제도적 안전망을 계속 유지하고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윤 실장은 그동안 정부의 대응 노력에 대해 "일본측이 WTO 상소 이후 국무조정실을 포함해 식약처, 해수부, 산업부 등 8개 부처가 보여 대응 준비를 해왔다"며 "쉽지 않은 소송이 될 것이라고 예상해 최악의 경우도 대비해 철저히 준비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관계부처 합동의 공식회의만 10여 차례 이상 지속적으로 진행해 왔고, 담당부처인 산업부에서는 소승 대응에 대비해 통상 전문가를 과장으로 영입하고 국제소송팀도 섭외해 특별 대응해왔다"면서 "국민들의 관심과 시민단체, 소비자단체, 그리고 여러 단체들의 관심도 이번 소송에 영향을 줬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번 상소심에서 1심 당시 패널 판정을 반박하기 위해 상당시간 공을 들였다. WTO 위원장을 포함한 전체 패널 3명의 최종 결정에 의해 1심 판결을 내리는데, 이들 패널들은 1심에서 일본 측이 제기한 4개 쟁점 중 '차별성·무역제한성·투명성' 부분에 대해 불합치 결정을, '검사절차' 1건에 대해서만 합치 판결을 내렸다. 

이에 우리 정부가 패널 판정에 대해 WTO 상소를 제기했고, 최종판결 단계인 WTO 상소기구는 4개 쟁점중 일부 절차적 쟁점(투명성)을 제외한 사실상 모든 쟁점에서 1심 패널 판정을 파기했다.  

아울러 이날 브리핑에서 윤 실장은 일본측이 우리 정부에 대해서만 WTO 제소 조취를 취한데 대해 "일본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바는 없지만 우리가 수입식품에 대한 가장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면서 "우리를 타깃으로 이기게 되면 현재 19개 국가에서 취하고 있는 수입금지 조치로 제한을 풀수 있기에 전략적으로 고려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해관 산업부 신통상질서협력관(국장)도 "우리 조치가 가장 엄격하고 특히 2013년 오염수 나왔을때 우리 조치가 워낙 강력했다"면서 "추가핵종에 대한 검사는 수산물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모든 일본산 식품에 대한 것이다. 자연 방사선 수치 0.5 이상만 되도 바로 추가 핵종검사로 가는데 시간도 오래걸리고 검사자체도 까다로워 일본에서 부담을 느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앞서 일본은 2011년 3월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를 취한 50여개국 중 한국만을 상대로 2015년 5월 WTO에 제소했다. 한국은 2013년 9월 '먹거리 안전성'을 이유로 후쿠시마 주변 8개 현의 모든 수산물 수입을 금지한 바 있다.    

정부는 이번 판정으로 일본에 대한 현행 수입규제조치는 변함없이 유지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일본 8개현의 모든 수산물은 앞으로도 수입이 금지되고, 모든 일본산 수입식품에서 방사능이 미량이라도 나올 경우 17개 추가핵종에 대한 검사증명서도 요구하게 된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미중 관세협상, 명백한 중국의 승리"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미중 관세협상에 대해 중국내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승리'를 거뒀다며 고무된 분위기다. 중국의 매체들은 13일 일제히 미중관세협상 결과를 보도하고 나섰다. 관영매체들은 '승리했다'는 표현을 자제하고 있지만, 협상이 성공적이었다는 논조를 유지했다. 중국의 SNS상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중국이 승리했다는 반응 일색이다.  12일 미중 양국의 협상단은 스위스 제네바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은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율을 145%에서 30%로, 중국은 미국에 대한 관세율을 125%에서 10%로 낮추기로 했다. 공동성명에서 양국은 추가적인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5년전인 2020년 1월 타결됐던 미중 관세협상 결과와는 차이가 크다. 당시 중국은 2000억달러 규모의 미국 제품 구매할 것을 약속했고, 강도 높은 지재권 보호 , 금융 서비스 시장 개방, 환율 투명성 강화 등을 보장했다. 이에 대한 대가로 미국은 관세를 일부 인하했다. 하지만 이번 미중 관세협상에서는 양국이 모두 동등하게 115%의 관세를 취소하거나 연기했다. 중국의 미국산 물품 구매나 시장개방에 대한 약속은 없었다. 양보 일변도였던 5년전과 달리 이번 미중 관세협상은 공평하고 평등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미국 매체 블룸버그는 "이번 미중 무역협상에서 중국은 기대할 수 있는 최고의 결과를 얻었고, 미국은 끝내 양보했다"며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강대강 전술이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중국 매체 관찰자망은 "양국의 제네바 경제·무역 회담 공동성명 발표는 중국이 무역 전쟁에서 거둔 중대한 승리이자 중국이 투쟁을 견지한 결과"라며 "미국의 무역 괴롭힘에 맞서 항쟁할 용기가 조금도 없는 국가들과 비교하면 이번 승리의 무게가 더 무겁다"고 논평했다. 광다(光大)증권은 13일 보고서를 통해 "중국은 국제 무역 투쟁에서 패권을 두려워하지 않고 굳건하게 맞선 결과 단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은 가장 먼저 미국에 대등한 보복성 관세를 부과하는 한편 국내적 국제적으로 대응조치를 내놓았다"고 덧붙였다. 자오상(招商)증권은 "중국은 미국과 공평하고 평등한 협상을 진행했으며,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호평했다. 이어 "중국은 우호적인 국가들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중국 경제의 대미 의존도를 낮췄고, 기술 진보와 군사력 확충 등이 이뤄졌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이같은 성과를 냈다"고 분석했다. 여론이 지나치게 고무되는 것을 경계하는 논설기사도 나왔다. 신화사는 '중미 경제무역 회담이 세계 경제 압박을 낮추고 신뢰를 증진시켰다'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양국의 대화 재개는 기쁜 일이지만, 양국간의 의견 차이 해소는 복잡하고 어려우며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오성홍기와 미국 성조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ys1744@newspim.com 2025-05-13 09:53
사진
대법 "대법원장 청문회 출석 곤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오는 14일 예정된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국회에 전달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12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재판에 관한 청문회에 법관이 출석하는 것은 여러모로 곤란하다는 입장"이라며 "출석 요청을 받은 16명의 법관 모두 '청문회 출석요구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 [사진=뉴스핌DB]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심리·선고해 사실상 대선에 개입했다며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7일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과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등을 의결했다. 청문회 증인으로는 조 대법원장과 판결에 관여한 대법관 11명이 전원 채택됐으며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 등 판사들도 포함됐다.  shl22@newspim.com 2025-05-12 18:2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