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규제조치 유지…일본 8개현 모든 수산물 수입금지"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우리 정부의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조치가 세계무역기구(WTO) 위생 및 식물위생(SPS)협정에 합치한다는 WTO의 판정에 대해, 정부가 환영의 입장을 내놨다.
앞서 WTO 상소기구는 11일(현지시간) 일본이 제기한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 제소 사건에서 1심 격인 분쟁해결기구(DSB) 패널의 판정을 뒤집고 한국의 조치가 타당한 것으로 판정했다.
스위스 제네바 세계무역기구(WTO) 본부.[사진=로이터 뉴스핌] |
12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입장문을 내고 "정부는 1심 패소 이후 지금까지 '국민건강과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원칙을 지키기 위하여 관계부처 분쟁대응팀을 구성해 상소심리 대응논리를 개발하는 등 최선을 다해 왔다"면서 "이번 판결은 이러한 정부의 노력이 반영된 결과"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번 판정으로 우리의 일본에 대한 현행 수입규제조치는 변함없이 그대로 유지된다"며 "따라서 일본 8개현의 모든 수산물은 앞으로도 수입이 금지되고, 모든 일본산 수입식품에서 방사능이 미량이라도 나올 경우 17개 추가핵종에 대한 검사증명서도 계속 요구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도 정부는 안전성이 확인된 식품만 국민 여러분의 식탁에 오를 수 있도록 더욱 촘촘히 검사하%0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또한 이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소통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향후에도 우리의 검역주권과 제도적 안전망을 계속 유지하고 보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j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