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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경남 최초 해양쓰레기 관리 조례 제정

기사입력 : 2019년04월15일 14:55

최종수정 : 2019년04월15일 14:55

[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창원시는 15일 도내 최초로 바다를 깨끗하고 아름답게 가꾸기 위한 내용을 담은 ‘창원시 깨끗한 800리 바닷길 만들기 조례’를 제정, 공포한다고 밝혔다.

이 조례는 올해 해양수산부 신규 사업으로 추진 중인 바다환경지킴이 사업과, 해양환경지킴이가 만드는 깨끗한 800리 바닷길 만들기 종합대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제정됐다.

창원시 직원들이 바다가에 방치된 쓰레기를 수거하고 있다.[사진=창원시]2019.4.15.

해양쓰레기의 상시 수거 및 체계적인 감시활동을 위한 해양환경지킴이 운영, 기본계획 수립, 해양 쓰레기 발생 최소화를 위한 재정지원 및 관리방안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시는 올해 초부터 해양수산부 바다환경지킴이 국비사업선정 및 국비확보를 위하여 중앙부처를 방문하는 등 적극적으로 노력한 결과 경남도 국·도사업비 2억5000만원 중 1억9000만원을 확보했다.

시는 오는 6월 해양환경지킴이 32명 채용 과정을 거쳐 7월부터 본격적으로 연안 3개 구청(성산구·마산합포구·진해구)의 해안 곳곳에 배치해 창원시 깨끗한 800리 바닷길 만들기 사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최인주 해양수산국장은 “324㎞의 바닷길을 접하고 있는 창원시는 육상과 해상 등 다양한 경로에서 유입되는 해양 쓰레기 발생량이 연간 3000t 정도로 추정된다”며 “이로 인해 주요 관광지 해안가와 섬 지역의 바다 경관 훼손, 해양 생태계 파괴, 수산업 피해, 해양 안전사고 유발 등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해양의 미세 플라스틱 우려 등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나, 육상에 비해 예산, 인력, 장비 등 관리 여건이 매우 열악한 실정”이라며 “조례 제정으로 해양 쓰레기 관리의 전반적인 제도의 기틀을 마련했으며, 해양환경지킴이 사업으로 어촌 지역의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news234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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