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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방’ 김경수 도지사, 불구속 상태서 재판..도정 업무 나설 듯

기사입력 : 2019년04월17일 15:30

최종수정 : 2019년04월17일 17:20

서울고법 17일 김 지사 보석 허가
창원시로 거주지 제한..경남도 업무 가능 전망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드루킹’ 일당의 댓글조작 공모 혐의로 1심에서 구속된 김경수 경남도 지사가 17일 보석금 2억원을 내고 석방되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된다.

서울고등법원 형사부(차문호 부장판사)는 이날 김 지사에 대한 보석을 허가했다. 1심 선고가 난 지난 1월30일 이후 77만의 석방이다.

김 지사의 보석 조건은 △창원시로 주거지 제한 △재판 참석 △재판 관련 사건 피고 및 증인 등과 접촉 금지 △도망 또는 증거 인멸 행위 금지 △3일 이상 주거지를 벗어나거나 출국 시 법원에 신고 등이다.

형사소송법 제95조(필요적 보석) 규정에는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지 않고, 누범이나 상습법에 해당하지 않고, 도망 및 도망의 염려 등 이유가 없을 때 보석을 허가하고 있다.

[의왕=뉴스핌] 정일구 기자 =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보석 허가로 17일 오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돼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19.04.17 mironj19@newspim.com

김 지사는 보석보증금으로 내건 2억원을 납부하면 수감된 서울구치소에서 즉시 석방된다. 이 가운데 1억원은 반드시 현금으로 납입해야 하나, 1억원은 김 지사의 부인이 제출한 보석보증보험증권 첨부로 갈음된다.

이에 따라 김 지사는 재판부가 정한 조건을 지켜야 하고, 법원은 이를 어길 경우 보석을 취소하고 보증금을 몰수할 수 있다. 또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나 20일 이내 감치에 처해질 수 있다.

김 지사는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지난 1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1심 선고 뒤, 즉각 항소한 김 지사는 지난달 8일 항소심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했다.

당시 김 지사는 “법정구속으로 발생한 도정 공백이 어려운 경남 민생에 바로 연결된다”면서 “도민들에 대한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법조계에서는 김 지사 석방 뒤 경남도청으로 출근해 도정 활동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경남도청 측은 김 지사의 도정 업무를 통해 도정 주요 현안과 사업을 진행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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