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17일 김경수 보석 허가…1월 30일 법정구속 후 77일 만
주거 제한 등 보석 지정요건 지켜야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드루킹’ 일당의 댓글조작 공모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석방됐다.
김 지사의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 제2형사부(차문호 부장판사)는 17일 “김경수 피고인에 대한 보석을 허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의왕=뉴스핌] 정일구 기자 =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보석 허가로 17일 오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나오고 있다. 2019.04.17 mironj19@newspim.com |
재판부는 보석 허가 지정조건으로 김 지사에게 △창원시 주거지에 주거해야 하고 주거지 변경 필요시 서면으로 법원에 그 허가를 받을 것 △법원의 소환을 받은 때에는 반드시 정해진 일시·장소에 출석하고 출석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미리 사유를 명시에 법원에 신고할 것 △관련 사건 피고인들과 사건 증인, 증인신청이 예정된 사람 등 재판 관계인과 만나거나 연락 금지 △도망 또는 증거 인멸 행위 금지 △3일 이상 주거지를 벗어나거나 출국할 경우 미리 법원에 신고해 허가를 받을 것 등을 명령했다.
김 지사가 이같은 지정조건을 성실히 지켜야 하고 법원은 이를 어길 경우 보석을 취소하고 보증금을 몰수할 수 있다. 또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나 20일 이내 감치에 처해질 수 있다.
김 지사는 보석보증금으로 내건 2억 원을 납부하면 석방된다. 이가운데 1억원은 반드시 현금으로 납입해야 하나 1억원은 김 지사의 부인이 제출한 보석보증보험증권 첨부로 갈음된다.
앞서 김 지사는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지난 1월 30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김 지사는 드루킹 일당이 개발한 프로그램 ‘킹크랩’ 시연회에 참석하고 이들의 댓글조작 범행을 사실상 지시·묵인하는 등 방식으로 지난 대선 당시 댓글 8800만여 개를 조작하는 데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17년 6‧13 지방선거를 겨냥해 드루킹과 공모해 댓글을 조작하기로 하고, 드루킹 측에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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