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정부가 농식품분야 신제품·신서비스에 대해 우선 시장출시를 허용하고 필요시 사후적으로 규제하는 포괄적 네거티브 방식 도입한다.
농식품모태펀드 투자대상이 확대되고, 동물용 위생용품 제조·수입 관리자 요건 등 8개 규제가 합리적으로 개선된다.
◆ 농식품펀드 투자대상·범위 대폭 확대
농림축산식품부는 18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진행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 방안'을 발표했다.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란 신제품·신서비스에 대해 시장출시를 우선 허용한 후 필요시 사후적으로 규제를 도입하는 방식이다. 이번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은 지난 16일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이 공포됨에 따라 네거티브 규제전환을 확산시키기 위한 것이다.

이번에 확정된 방안에 따르면 정부 전체 132개 과제 중에서 농식품 분야는 8개 과제가 포괄적 네거티브 방식으로 정비된다.
이번 규제개선을 통해 정부가 출자한 농식품펀드의 투자대상 산업 범위가 농림수산식품업 및 관련 23개 업종으로 제한됐으나 앞으로는 분야별 다양한 신성장 산업에 폭넓게 투자할 수 있게 된다. 농식품펀드는 올해만 810억원이 조성되어 농식품분야 유망기업에 투자될 방침이다.
◆ 축협 독점했던 '가축시장 개설' 업계 개방
또 농산물검정기관이 의무적으로 구비해야하는 장비 목록을 규정함에 따라 기존에는 저울, 시료균분기, 항온건조기 및 시료분쇄기 등을 불필요하게 구입해야 했으나 새로운 분석기술 개발됨에 따라 앞으로는 구입 의무가 없어진다.
농·축협 조합원이 될 수 있는 곤충사육 농가는 현재는 양봉 또는 양잠 농가만이 가능했으나, 일정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양봉 또는 양잠 농가 이외의 곤충 사육 농가도 조합원이 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손질한다.
더불어 의사나 수의사, 약사 및 화학분야 전공자만 동물용 위생용품을 제조·수입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모든 이공계 전공자는 물론 일정기간 경력자도 폭넓게 인정하는 방향으로 개선된다.
그밖에 가축시장 개설·관리자는 현재 축산업협동조합만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축산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품목조합 및 생산자 단체도 가축시장을 개설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앞으로 규제샌드박스 100일 성과 및 과제, 신산업 현장애로 규제혁신에 대해 관련 성과를 알릴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drea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