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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 신제품·신서비스 사전규제 없앤다

기사입력 : 2019년04월18일 11:00

최종수정 : 2019년06월27일 14:55

네거티브 방식 도입…우선 시장출시 허용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정부가 농식품분야 신제품·신서비스에 대해 우선 시장출시를 허용하고 필요시 사후적으로 규제하는 포괄적 네거티브 방식 도입한다.

농식품모태펀드 투자대상이 확대되고, 동물용 위생용품 제조·수입 관리자 요건 등 8개 규제가 합리적으로 개선된다.

◆ 농식품펀드 투자대상·범위 대폭 확대

농림축산식품부는 18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진행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 방안'을 발표했다.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란 신제품·신서비스에 대해 시장출시를 우선 허용한 후 필요시 사후적으로 규제를 도입하는 방식이다. 이번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은 지난 16일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이 공포됨에 따라 네거티브 규제전환을 확산시키기 위한 것이다.

[자료=농림축산식품부]

이번에 확정된 방안에 따르면 정부 전체 132개 과제 중에서 농식품 분야는 8개 과제가 포괄적 네거티브 방식으로 정비된다.

이번 규제개선을 통해 정부가 출자한 농식품펀드의 투자대상 산업 범위가 농림수산식품업 및 관련 23개 업종으로 제한됐으나 앞으로는 분야별 다양한 신성장 산업에 폭넓게 투자할 수 있게 된다. 농식품펀드는 올해만 810억원이 조성되어 농식품분야 유망기업에 투자될 방침이다.

◆ 축협 독점했던 '가축시장 개설' 업계 개방

또 농산물검정기관이 의무적으로 구비해야하는 장비 목록을 규정함에 따라 기존에는 저울, 시료균분기, 항온건조기 및 시료분쇄기 등을 불필요하게 구입해야 했으나 새로운 분석기술 개발됨에 따라 앞으로는 구입 의무가 없어진다.

농·축협 조합원이 될 수 있는 곤충사육 농가는 현재는 양봉 또는 양잠 농가만이 가능했으나, 일정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양봉 또는 양잠 농가 이외의 곤충 사육 농가도 조합원이 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손질한다.

더불어 의사나 수의사, 약사 및 화학분야 전공자만 동물용 위생용품을 제조·수입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모든 이공계 전공자는 물론 일정기간 경력자도 폭넓게 인정하는 방향으로 개선된다.

그밖에 가축시장 개설·관리자는 현재 축산업협동조합만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축산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품목조합 및 생산자 단체도 가축시장을 개설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앞으로 규제샌드박스 100일 성과 및 과제, 신산업 현장애로 규제혁신에 대해 관련 성과를 알릴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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