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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실제 근로시간 변경없이 취업규칙만 변경한 것은 탈법행위”

기사입력 : 2019년04월18일 15:10

최종수정 : 2019년06월07일 18:58

전합, 택시운전기사들 임금 청구소송 일부 승소 판결
“택시회사, 최저임금 미달 상황 회피위해 규칙 변경”
“실제 근로시간·형태 변경없으면 해당규칙변경 ‘무효’”

[서울=뉴스핌] 이성화 수습기자 =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택시회사의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게 된 상황에서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 변경 없이 정해진 근로시간만 단축하도록 취업규칙을 변경한 행위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한 택시회사에 고용된 택시 운전기사들이 해당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청구소송에서 다수의견으로 사측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18일 확정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18.11.20 kilroy023@newspim.com

전합은 “헌법·최저임금법·특례조항의 취지 및 경과, 여객운송사업법, 단축 합의의 전후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 변경없이 최저임금 미달을 회피하기 위한 의도로 소정근로시간만 단축하도록 취업규칙을 변경한 것은 탈법행위”라며 이같이 판단했다.

앞서 해당 회사는 ‘생산고에 다른 임금’을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에서 제외하도록 한 최저임금법상 특례조항 시행에 따라 회사 취업규칙을 변경했다. 택시기사들이 운송수입금 중 일정액만 사납금으로 납부하고 나머지 운송수입금을 자신이 차지하면서 고정급을 지급받는 상황에서 해당 조항의 시행으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게 되자 이를 막기 위해 취업규칙상 근로시간을 변경한 것이다.

그 결과 택시기사들에게 적용되던 소정근로시간은 월 209시간에서 월 115~116시간으로 변경됐고 회사가 기사들에게 지급하는 고정급 자체가 줄어들었다.

하지만 실제 근무 형태와 운행시간은 달라지지 않았다.

이에 기사들은 이같은 취업규칙이 무효라고 주장, 2010년 7월분부터 2010년 12월분까지 최저임금 미달액을 지급하라며 사측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원심은 “고정급의 비율은 거의 그대로 둔 채 실제 근로시간에 비해 현격하게 짧은 근로시간을 정했다”며 “형식적·외형적으로만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는 것처럼 보이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봤다.

그러면서 “설령 소속 근로자들의 집단적 동의가 있었더라도 강행법규인 최저임금법을 잠탈하기 위한 목적으로 변경된 것으로 무효”라고 판단해 원고들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전합 역시 “소정근로시간 단축조항에 대해 강행법규인 최저임금법을 잠탈한다는 이유로 ‘무효’ 판단한 원심은 소정근로시간 및 특례조항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원심 판결이 옳다고 봤다.

다만, 해당 사건을 원심으로 돌려보내 다시 심리토록 해야 한다는 3개 반대의견도 나왔다.

이기택·조희대 대법관은 “이 사건 특례조항과 최저임금법상 다른 조항들은 입법 목적에서 본질적 차이가 있고 정액사납금제에 대한 구체적인 사정 등을 고려하지 않은 다수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동원 대법관도 “소정근로시간 단축이 근로관계 당사자들 사이의 자발적 합의에 따른 것으로 해당 조항이 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봤다.

김재형 대법관은 “근로관계 당사자가 해당 조항이 무효라는 것을 알았다면 소정근로시간을 다시 확정한 뒤 이를 기준으로 최저임금 미달액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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