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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금지약물 함유 베트남 ‘바이앤티’ 판매 15명 형사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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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과 공조수사, 다이어트 효과 천연차로 속여
관세청, 관세법상 부정수입죄 및 부정 감면죄 등 적용
안전성 검증 없는 해외직구 식품 소비자 주의 요구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관세청과 공조수사를 통해 시부트라민, 페놀프탈레인 등 국제적으로 사용 금지된 약물이 함유된 베트남산 ‘바이앤티’를 마치 다이어트에 효과가 좋은 천연차로 판매해 온 15명을 형사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바이앤티(Vy&tea)는 베트남 호치민시에 본사를 둔 하비코에서 제조된 고형차로서 영지버섯 29%, 황차 19%, 녹차 19%, 연꽃잎 19%, 인삼 9%, 자몽 및 오렌지 오일 5% 등 천연재료로만 만든 허브차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바이앤티에 함유된 시부트라민은 뇌졸중과 심혈관계 이상반응 등의 이유로 2010년 이후 국제적으로 사용이 금지된 약물이고 페놀프탈레인은 국제암연구소(IARC)가 지정한 발암물질로 대부분 국가에서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두 약물 모두 식품위생법상 유해물질이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관세청과 공조수사를 통해 금지약물이 함유된 베트남산 ‘바이앤티’를 다이어트에 효과가 좋은 천연차로 판매해 온 15명을 형사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사진=서울시]

적발된 15명 중 일부는 정품 인증 방법을 게재하거나 시부트라민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검사 결과를 제시하는 방법 등으로 바이앤티가 마치 안전한 제품인 것처럼 광고·판매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과 관세청은 공조수사를 통해 자가소비용 바이앤티 수입자 명단을 일일이 대조·추적해 타인 명의로 대량 수입한 업자들을 밝혀내 수입을 차단하고 합동 압수수색을 실시, 이들을 검거했다.

이들 대부분은 영업등록을 하지 않은 채 자가 사용 수입물품으로 물품가격이 150달러 이하인 경우 소액면세 제도에 의해 관세 및 부가세 부과가 없다는 점을 악용해 자가소비용으로 세금 및 수입식품 검사를 피하여 국내에 들여온 뒤, 오픈마켓이나 블로그 등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유통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품위생법상 유독·유해물질이 들어 있는 것이나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것을 판매한 경우 최고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상 수입식품 영업등록을 하지 않거나 수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자가 사용 용도로 국내에 반입한 면세물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현행 관세법상 부정수입죄 및 부정감면죄에 해당, 관세청은 이들에 대해 통고처분을 하기로했다.

부정수입죄의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부정감면죄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감면받거나 면탈한 관세액의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최근 해외직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인위적으로 식욕을 억제하는 다이어트가 유행을 함에 따라 식욕 억제 약물 등이 함유된 유해식품이 해외직구 형식으로 무분별하게 유통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실제로 2017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해외사이트에서 다이어트 효과, 성기능 개선 등을 내세운 1155개 제품을 구매해 검사한 결과 205개 제품에서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유해물질이 검출됐으며 사람을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도 거치지 않아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물질도 있었다.

수입식품을 구매할 때에는 제조업소명, 수입업소명, 유통기한, 소비자상담센터 등 한글표시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운영하는 식품안전나라 사이트를 통해 해당 제품이 부적합 제품‧위해식품인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송정재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부작용이 있을 경우 즉시 관계기관에 신고해야 한다”며 “지속적인 첩보활동과 수사를 통해 시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는 끝까지 추적해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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