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중국 글로벌정치

속보

더보기

"최첨단 장비가 야기한 보잉 사고가 주는 시사점" - FT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편집자] 이 기사는 4월 19일 오후 4시56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서울=뉴스핌] 민지현 기자 = 자동화·기계화로 인간의 실수가 야기하는 문제점 중 상당 부분이 사라졌으나 이는 시스템 내 안전성 등 또 다른 측면의 문제점을 가져와 위협이 되고 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지난 14일(현지시간) 비중있게 보도했다. 인간과 기계 사이의 접점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가의 문제인 '인간-기계 인터페이스(HMI, Human Machine Interface)' 딜레마는 많은 과학자들이 해법을 찾고 있는 사안이다. 정보 부족이나 프로그래밍 오류는 오작동의 원인이 되며 인간과 기계 사이에서 오해의 영역도 광범위하다. 

실제로 지난달 발생한 승객과 승무원 157명 전원이 숨진 에티오피아 항공의 보잉 737 맥스8 여객기 추락사고에서 역설적으로 맥스 버전의 최첨단 장비인 조종특성향상시스템(MCAS)과 AOA(angle of attack: 받음각)센서가 문제의 원인으로 지목됐다. 

영국 워릭대학교 마크 수잔 교수는 HMI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인간이 더 이상 기계작동을 완전히 통제하지 않지만 기계의 성능을 충분히 이해하고 안전에 문제가 있을 때 개입할 수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기계화의 안전성 문제에 대해 만족할 만한 답변이 존재한다고 믿는 과학자들은 거의 없다. 셰필드 할람 대학교의 자크 펜더 교수는 인간이 자동화 시스템을 충분히 이해하고 역으로 자동화 시스템도 인간이 가까이에 있다는 점 모두를 이해하는 것은 힘든 문제라고 설명한다.

인공지능(AI) 로봇 페퍼(Pepper)와 사진 찍고 있는 한 여성[사진=로이터 뉴스핌]

펜더 교수 연구팀이 인간과 로봇이 공동 작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실험한 결과 작업 시간이 경과하면서 인간의 능률이 크게 뒤쳐졌으며 스트레스 지수도 올라갔다. 펜더 교수는 "인간이 기계보다 훨씬 더 미묘한 의사소통 수단(표정, 몸짓 등)을 사용하기 때문"이라고 해석했다. 기계는 인간보다 데이터 처리 속도가 훨씬 더 빠르지만, 제한된 유형의 정보에 의존한다. 반면 펜더 교수가 말하는 인간의 가장 큰 장점은 새로운 상황을 신속히 파악하고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다.

인간은 기계와 비교했을 때 센서 정보에서 핵심을 잡아내는 데 매우 뛰어나다. 센서 정보의 오류는 다수의 항공 사고 원인으로 지목되기도 한다.  2009년 에어프랑스의 에어버스 A330 추락과 지난달 보잉 737 맥스8 항공기 추락사고는 센서 정보 오류가 자동 조종 장치를 교란시켜 발생했다. 지난달 보잉 추락사고는 조종특성향상시스템(MCAS) 센서 오류로 실제보다 훨씬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고 인식되면서 실속 상황이 아닌데도 MCAS가 오작동 돼 강제로 기수를 낮춰 발생했다는 점이 확인됐다.

마크 수잔 교수는 자동화 시스템의 한계점을 인지하는 것이 문제 해결에 가장 중요한 과정이라고 말한다. "시스템이 작동중인 세계에 대해 충분히 알고 있다는 걸 우리가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는가, 이는 복잡한 일이다"라고 말했다.

많은 연구자들에 따르면 인간과 기계의 상대적 역할에 대한 이해는 자동화 기술을 이용하는 새로운 분야에서 항공 사고나 이와 비슷한 종류의 비극을 피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하다.

미 항공우주국 나사(NASA)의 심리연구학자 스티브 카스너는 인간과 기계가 완벽하게 함께 작동할 수 없음을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항공기 승무원에게 자동화가 그 자체로 한계를 갖는다는 것을 이해하도록 준비하자는 생각"이라며 "조종석에 앉는 우리가 오류를 범하기 쉬운 인간인 것처럼 기계 역시 가끔 뜻하지 않은 일을 저지르기도 한다"고 말했다.

 

jihyeonmi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