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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진상조사단 “‘장자연 사건’ 수사개시 검토 권고 요청”  

기사입력 : 2019년04월23일 15:42

최종수정 : 2019년04월23일 15:43

진상조사단, 23일 과거사위에 ‘장자연 사건’ 중간보고
“장씨 소속사 대표, 이종걸 의원 재판서 ‘위증’ 판단”
사실상 사건 재수사 요청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이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에 이른바 ‘장자연 리스트’ 사건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진상조사단은 “검찰과거사위에 장자연 사건과 관련해 ‘위증 및 성폭력 부분 중간보고’를 했다”며 “장자연 소속사 대표 김모 씨가 이종걸 의원 명예훼손 사건에서 증언을 하면서 위증을 한 혐의에 대해 ‘과거사위가 검찰에 수사를 개시하도록 권고하는 것이 상당하다’는 의견을 제출했다”고 23일 밝혔다.

특히 “장자연 성폭력 피해 의혹과 관련한 진술이 있는데, 제기된 의혹 상의 불법(특수강간 또는 강간치상)이 중대하고 공소시효가 남아있으며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는 국민적 요구를 고려할 때, 위원회가 검찰에게 성폭력 피해 의혹과 관련한 수사 개시 여부를 검토하도록 권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고 장자연씨 사건의 증언자인 동료 배우 윤지오씨가 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윤지오 '13번째 증언' 북 콘서트에서 인사말 도중 눈시울을 붉히고 있다. 2019.04.14 yooksa@newspim.com

장자연리스트 사건은 고(故) 장자연 씨가 생전인 지난 2007~2008년 소속사 대표 김 씨로부터 언론과 정치인 등 사회 유력 인사들에게 성접대 등을 하도록 강요받고 이 과정에서 일부 인사들이 장 씨를 성폭행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사건이다.

장 씨가 2009년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이후 공개된 편지 형식의 유서에서 이같은 의혹과 관련해 유력 인물들의 이름이 쓰인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다.

이와 관련 이종걸 의원은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이 장 씨로부터 부적절한 술접대는 물론 성상납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고 이에 조선일보 측은 이 의원을 상대로 20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진상조사단은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대표 김 씨가 성상납 등이 없었다고 증언한 것이 위증이라고 보고 관련 수사를 권고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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