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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다양한 장애인 복지정책 추진

기사입력 : 2019년04월25일 13:36

최종수정 : 2019년04월25일 13:37

인공달팽관 수술지원 확대‧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대전=뉴스핌] 라안일 기자 = 대전시가 청각장애를 가진 이들에게 인공달팽관 수술비 지원을 확대하고 정보통신 접근이 어려운 장애인들에게 정보통신보조기기를 보급하는 등 장애인들을 위한 복지정책을 추진한다.

시는 수술비 부담이 어려운 청각장애인을 위해 올해부터 인공달팽관 수술 및 재활치료 지원 기준을 완화하고 지원액도 확대한다.

인공달팽이관 수술은 보청기로도 소리를 듣지 못하는 고도난청 청각장애인에게 달팽이관에 전극선을 삽입해 청신경을 자극시켜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하는 수술이다.

시는 지원기준을 기존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중위소득 50%)에서 만 25세 미만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청각장애인으로 완화한다.

대전시청 전경 [사진=라안일 기자]

또한 전문 의료기관에서 수술이 가능하다는 소견을 받은 경우 수술비와 재활치료비를 기존 150만원과 50만원에서 최대 500만원과 300만원까지 증액했다.

수술가능확인을 받은 청각장애인은 오는 29일부터 5월 17일까지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신청하면 절차를 거쳐 지원받게 된다.

다만 신청자가 많을 경우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연령 등을 기준으로 지원대상자가 우선 선정된다.

이와 함께 시는 정보접근이 어려운 장애인들 위해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도 추진한다.

이 사업은 정보통신에 대한 접근과 활용이 어려운 장애인을 대상으로 시각, 지체‧뇌병변, 청각‧언어 등 장애유형에 적합한 정보통신보조기기 구매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대전시인 장애인이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이다.

지원품목은 독서확대기, 점자정보단말기, 터치모니터, 음성증폭기 등 103종으로 지원범위는 제품가격의 80~90%이고 나머지 10~20%는 개인이 부담해야 한다.

일반 장애인의 경우 제품가격의 20%를 개인이 부담하지만 저소득층 경우 100만원 미만 제품은 제품가격의 10%를, 100만원 이상 제품에 대해서는 기본 10만원에 100만원 초과금액의 5%를 합산한 금액만큼 부담하면 된다.

신청기간은 오는 5월 1일부터 6월 21일까지이고 보급을 희망하는 사람은 정보통신보조기기 홈페이지(http://www.at4u.or.kr)나 시청 정보화담당관실로 우편 또는 방문하면 된다.

시는 중복지원 여부를 확인하고 심층방문상담, 전문가 평가 등을 거쳐 7월 19일 최종 선정하고 개인부담금 납부를 확인한 뒤 보급할 예정이다.

김은옥 대전시 장애인복지과장은 “소리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지만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소리 없는 세상에서 살고 있는 청각장애인들이 사회와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복지정책 추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a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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