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유림 기자 =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기업심사위원회 개최 기한을 15일 이내 연장(19.05.22, 영업일 기준)하여 상장폐지 여부(개선기간 부여 포함)를 심의·의결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urim@newspim.com
기사입력 : 2019년04월25일 17:36
최종수정 : 2019년04월25일 17:38
[서울=뉴스핌] 김유림 기자 =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기업심사위원회 개최 기한을 15일 이내 연장(19.05.22, 영업일 기준)하여 상장폐지 여부(개선기간 부여 포함)를 심의·의결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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