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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외국인계절근로자 어업분야 허용 업종 확대 건의

기사입력 : 2019년04월27일 10:35

최종수정 : 2019년04월27일 10:36

농어번기 일손 부족 현상 해결 위해 육‧해상 작업 가능토록...

[완도=뉴스핌] 정경태 기자 = 전남 완도군은 중앙부처에 외국인계절근로자 어업분야 허용 업종 확대 건의를 통해 농어번기의 고질적인 일손 부족 현상을 해결해 주민 소득 창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27일 밝혔다.

군은 외국인계절근로자 프로그램 도입 운영에 대한 필요성을 공감하고 2017년부터 전남도와 해양수산부, 법무부에 어업분야 허용 업종을 해상 작업까지 확대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완도군청 청사전경 [완도군]

앞서 지난해 1월에는 베트남 트에트엔후에성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어가별 외국인 근로자 수요 조사 등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도입하기 위해 준비해 왔다.

이후 작년 법무부와 해수부로부터 어업 분야는 수산물 가공에 한해 인정하고 육지 작업만 가능하고 작업이 90일을 초과하는 분야와 해상 작업이 필요한 분야는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고용허가제를 이용해야 한다는 답변을 받았다.

고용허가제를 통해 완도군에 배정된 외국인 근로자는 60여명 정도다.

이에 군은 지난 1월 4일, 전남도 관계자를 만나 어업 분야 허용 업종 확대를 건의하고 지난달초 전남도청을 경유해 이달 행안부에 어업 분야 허용 업종 규제 완화를 요청했다. 현재 행정안전부에서 검토 중이다.

검토 후 관련 부처인 법무부와 협의 후 규제 완화 여부가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중앙부처에 지속적인 건의를 통해 농어번기의 고질적인 일손 부족 현상을 해결해 주민 소득 창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t336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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