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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진영 결집인가, 민심인가...'한국당 해산' 국민청원 20만 돌파

기사입력 : 2019년04월28일 21:35

최종수정 : 2019년04월29일 11:06

여야 고발전, 28일 하루만에 5만명 이상 추가 서명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지난 22일 시작된 자유한국당 해산 청와대 국민 청원 동의자가 28일 오후 9시께 21만명을 넘기며 답변 요건을 충족했다. 이에 따라 각 부처 장관이나 기관장, 청와대 수석·비서관 등이 곧 답할 것으로 보인다.

청원 동의자 서명수는 한국당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법·검경수사권 조정·선거법 개정 등 신속처리안건 추진에 반대해 국회를 점거하면서 급속히 늘었다. 특히 28일 하루만에 5만명이 추가로 서명했다.

청원인은 “자유한국당은 국민의 막대한 세비를 받는 국회의원으로 구성 되었음에도 걸핏하면 장외투쟁과 입법 발목잡기를 하고 소방에 관한 예산을 삭감, 국민의 안전을 심각하게 했다”며 “국민에 대한 막말도 도를 넘었으며 나경원 원내대표도 국회의원의 자격이 없다고 본다”고 청원 게시글에서 주장했다.

다만 정당해산심판은 헌법재판소 판결을 거쳐야 하는 만큼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한국당은 지난 25일 오전부터 국회 의안과를 점거하고 채이배 바른미래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간사를 의원실에서 나오지 못하게 막았다.

민주당이 검경수사권 조정안이 담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팩스로 보내자 한국당 의원들은 문건을 훼손했고 팩스기기까지 파손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4년 통합진보당 해산 당시 "정당 활동의 자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해서는 안 되며,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 중 어느 하나라도 민주적 기본질서에 어긋난다면 정당 해산은 이유가 있다“며 ”민주적 기본질서 위배란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실질적 해악을 끼칠 수 있는 구체적 위험성을 초래하는 경우를 가리킨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지난 26일 국회에서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저지하기 위해 팔짱을 끼고 드러누워 회의실 입구를 막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여야 3당은 자유한국당이 회의장을 봉쇄하자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로 장소를 옮겨 회의를 개의했다. 2019.04.26 kilroy023@newspim.com

나경원 원내대표를 비롯한 한국당 의원 18명은 지난 26일 민주당으로부터 회의 방해 등 국회 선진화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된 바 있다. 민주당은 29일 추가로 한국당 의원들을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당은 현재 패스트트랙 지정에 반대하며 국회 농성에 들어간 상황이다. 특히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패스트트랙 지정 여부를 논의하지 못하도록 여야4당 의원들의 회의장 진입을 막고 있다. 

 

with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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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급물살 타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속도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이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지난 2월 17일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연이은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돕고자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 보궐선거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기존 수사 대상이던 내란 혐의뿐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박 전 대통령도 파면된 다음에 소환조사가 바로 이뤄졌다"며 "곧바로는 아니겠지만 민주당 측에서 신속한 수사를 압박할 텐데 검찰도 조만간 협의를 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일정 등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급물살을 탔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됐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명태균 수사의 경우 검찰이 좀 더 가열차게 할 것 같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착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병 문제는 바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등은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려고 들긴 하겠지만 소환조사의 경우 조기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 한다 해도 대선 정국에서 전 대통령 부부를 직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seo00@newspim.com 2025-04-05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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