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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개입·민간인 사찰’ 경찰청 간부 2명 오늘 구속심사

기사입력 : 2019년04월30일 05:50

최종수정 : 2019년04월30일 05:50

서울중앙지법, 30일 오전 박모·정모 치안감 구속심사
선거법 위반·직권남용 등 혐의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박근혜 정부 당시 선거 관련 정보를 불법 수집하고 민간인을 불법 사찰하는 등 정치 개입 혐의를 받는 경찰청 고위 간부 2명에 대한 구속 여부가 오늘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영장전담부장판사는 30일 오전 10시30분 공직선거법 위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모 전 정보심의관과 정모 전 청와대 치안비서관실 선임행정관 등 치안감 2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구속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사진=뉴스핌 DB]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김성훈 부장검사)에 따르면 이들은 경무관이던 지난 2016년 경찰청 정보국에 근무하면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 측 인사를 위한 맞춤형 선거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토대로 대책을 수립하는 등 공무원 선거관여 금지 규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2년부터 2016년 사이 정부·여당을 비판하거나 반대 입장을 보이는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와 국가인권위원회 일부 위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진보교육감 등을 ‘좌파’로 규정하고 사찰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번에 구속영장을 청구한 두 치안감의 신병이 확보되면 당시 경찰청 정보국의 정치개입 의혹과 관련해 보다 윗선의 개입 여부와 정치권 연관성 등에 대해 추가 수사를 벌일 방침이다.

이들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심사 당일 저녁 결정될 전망이다.

검찰은 지난 26일 이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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