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2부, 공직선거법위반·직권남용 등 혐의로 영장 청구
박모·정모 치안감, 박근혜 정부 당시 정치 개입·불법사찰 의혹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검찰이 20대 총선 당시 이른바 ‘친박’을 위한 선거 정보를 수집하는 등 정치개입 의혹을 받는 경찰 고위 간부 2명에 대해 공직선거법위반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김성훈 부장검사)는 경찰청 정보국의 선거·정치개입 활동을 주도적으로 기획·실행한 박모 전 정보심의관과 정모 전 청와대 치안비서관실 선임행정관 등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각각 청구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 /김학선 기자 yooksa@ |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경무관이던 지난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 측 인사를 위한 맞춤형 선거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토대로 대책을 수립하는 등 공무원 선거관여 금지 규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2년부터 2016년 사이 정부·여당을 비판하거나 반대 입장을 보이는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와 국가인권위원회 일부 위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진보교육감 등을 ‘좌파’로 규정하고 사찰한 혐의도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이명박 전 대통령 수사 과정에서 경찰청 정보국이 보수정권 집권 당시 정치에 관여한 정황 등이 담긴 문건을 확보, 경찰 자체 조사 뒤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박근혜 정부 때 경찰청 정보국에서 생산한 청와대 보고용 문건 등을 추가로 확보하고 이번에 구속영장이 청구된 두 치안감을 비롯한 경찰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를 벌여왔다.
지난 21일에는 강신명 전 경찰청장을 소환해 12시간 넘게 조사를 진행하기도 했다.
검찰은 이번에 구속영장을 청구한 두 치안감의 신병이 확보되면 당시 경찰청 정보국의 정치개입 의혹과 관련해 보다 윗선의 개입 여부와 정치권 연관성 등에 대해 추가 수사를 벌일 방침이다.
또 강 전 청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도 검토할 계획이다.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구속영장실질심사)은 오는 29일 진행될 전망이다.
brlee1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