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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공수처법, 패스트트랙 지정...최장 330일 내 본회의 표결

기사입력 : 2019년04월29일 23:58

최종수정 : 2019년04월30일 00:34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법) 및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사법개혁특위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됐다.

국회 사개특위는 이날 밤 전체회의를 열고 패스트트랙 지정을 두고 무기명 투표를 통해 찬성 11표로 의결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상민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19.04.26 kilroy023@newspim.com

패스트트랙 논의 가운데 막판 가장 큰 진통을 겪었던 법안은 공수처 설치안이다. 공수처에 기소권을 부여할지를 두고 민주당은 필요하다, 바른미래당은 불가하다고 주장해왔다.

결국 한 발씩 양보하며 ‘제한적 기소권’에서 합의가 이뤄졌다. 원칙적으로 공수처는 기소권을 제외한 수사권과 영장청구권,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법원에 재정신청 할 권한을 갖는다. 다만 공수처가 수사한 사건 가운데 판사와 검사, 경찰의 경무관급(지방청 차장) 이상이 기소 대상에 포함돼 있는 경우, 공수처가 기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대통령과 국무총리 등 정부 고위인사와 국회의원, 이들 친인척의 비리 사건은 기존대로 검찰이 기소권을 갖는다. 공수처 수사대상은 총 7000명, 기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인원은 5100명으로 추산된다.

검경수사권 조정안은 형사소송법·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담긴다. 검찰이 가진 수사권 범위를 제한하는 것이 핵심이다. 검찰은 부패·경제·선거·방위사업범죄 등 중요 범죄와 경찰 직무 관련 범죄, 위증 등에 대해서만 수사권을 갖고, 나머지 사건에 대한 수사권은 모두 경찰이 가져간다. 수사 종결권도 경찰에게 주어진다.

패스트트랙에 탄 선거법 개정안은 최장 330일 이내 안건심사 완료 후 법사위 체계 및 자구심사 회부, 본회의 부의, 본회의 상정을 거쳐 본회의 표결에 부쳐지게 된다. 문희상 국회의장의 결정에 따라 최고 60일을 줄일 수 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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