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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합의’ 국가상대 손배소 항소심 시작…“박근혜 정부, 피해자 무시하고 협상”

기사입력 : 2019년04월30일 16:24

최종수정 : 2019년04월30일 16:25

박근혜 정부, 2015년 12월 한일위안부합의 체결
위안부 할머니들, 국가 상대 손해배상소송 제기
2016년 8월 1심 “미흡하나 불법행위는 아니다”…원고 패소
1심 뒤, 원고 10명 중 세 할머니 세상 떠나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2015년 박근혜 정부가 일본과 맺은 ‘한일위안부 합의’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며 고(故) 김복동 할머니 등 피해자 10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항소심이 시작됐다. 피해자 측은 당시 정부가 피해자들의 입장을 무시하고 합의했다고 지적했다. 

피해자 측 변호인은 30일 오후 서울고등법원 민사33부(신숙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위안부 할머니 10명이 국가 상대 손배소 항소심 1차 변론기일에서 “외교문제이기 때문에 좀 더 세심하고 지혜롭게, 피해자의 입장을 고려해서 합의를 했어야 한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고 김복동 할머니 발인이 1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세브란스 병원 장례식장에서 치러졌다. 고 김복동 할머니는 암으로 투병하던 중 최근 건강이 급격히 악화돼 지난달 28일 오후 10시 40분경 별세했다. 2019.02.01 mironj19@newspim.com

이어 “1심은 이 합의로 일본정부가 책임을 표명하고 있고 일본군의 관여 사실을 인정하고 있어 이 정도라면 충분한 내용 담고 있지 않느냐고 하지만, 사실 합의 내용은 1993년 고노담화 내용 그대로”라며 “나중에 공개된 이면합의 내용을 보면 소녀상 문제나 ‘일본군 성노예’ 표현을 쓰지 않겠다는 내용이 있어 오히려 진실규명이 아니라 역사적 진실을 은폐하기 위해 작성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또 “한국 정부는 피해자들의 배상 청구권이 여전히 살아있다고 보지만 일본은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과 2015년 위안부 합의로 청구권 문제가 해결됐다고 봐서 분쟁은 계속되고 있다”며 “외교행위도 중요하지만 부디 항소심에서는 피해자들이 평생 가슴 속에 남아있는, 우리나라가 해결하지 못한 식민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터주시기 바란다”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앞서 박근혜 정부는 2015년 12월 28일 일본 정부와 위안부 문제에 대해 합의했다. 당시 일본 정부는 ‘군의 관여 하에 다수 여성의 명예와 존엄에 깊은 상처를 입힌 문제로, 일본의 책임을 통감하고 위안부 피해자의 고통과 상처에 대해 사죄와 반성의 마음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합의 과정에서 위안부 피해자들의 입장을 제대로 듣지 않았다는 점이나, “이 문제가 최종적·불가역적으로 해결될 것임을 확인한다”는 문구가 합의문에 담긴 점 등 때문에 논란이 됐다. 또 ‘일본군 성노예’ 라는 표현을 쓰지 않기로 합의하는 등 공개되지 않은 이면합의가 있었다는 것이 드러나 비판을 받았다.

피해 할머니들은 2016년 8월 위안부 합의로 인해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1인당 1억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 재판부는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정부가 합의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의견을 듣지 않는 등 미흡한 점은 있으나, 외교행위는 국가간 관계에서 재량권이 허용된다는 것을 고려하면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볼 수는 없다”고 원고 패소 판결 이유를 밝혔다.

원고 측은 즉시 항소해 지난해 7월 13일 서울고법에 사건이 접수됐으나 10개월 가까이 재판이 진행되지 못했다. 소송이 진행되는 약 3년간 원고 10명 중 김복동·김복득·이순덕 할머니 세 명이 세상을 떠났다.

다음 변론기일은 오는 7월 9일 서울고법에서 열린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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