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00만원 챙겨 유흥비로 탕진, 3명 구속, 8명 불구속 입건
[경기북부=뉴스핌] 양상현 기자 = 국내 웹하드 사이트에 110만여건의 불법 음란물을 업로드 자동화 프로그램을 이용해 조직적으로 유포한 헤비업로더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청 로고 [사진=경찰청] |
경기북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총책 A(45)씨 등 3명을 구속하고, B(31)씨 등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7월부터 올 4월까지 국내 웹하드 사이트에 음란물을 올리고 판매해 약 45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불법으로 얻은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을 이용해 24개 웹하드 사이트에 140개의 판매자 계정을 만들었다. 또 판매자 IP 중복 등을 막고 업로드를 원활히 하기 위해 9개의 원룸에서 나눠 작업했다.
이들은 컴퓨터 60대, 대포폰 24개, 유심 58개을 사용했다. 대량으로 업로드하려고 자동 업로드 프로그램도 이용했다.
유통한 음란물은 대부분 인터넷상에서 내려받은 것으로 현재까지 몰래 카메라나 리벤지 포르노 등 불법 촬영물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입수한 통장 거래내역을 분석해 범죄 수익금을 환수한 뒤 웹하드 계정을 모두 삭제했다.
경찰 관계자는 "음란물 유포 범죄가 점점 조직·은밀·자동화돼 가기 때문에 선제적 단속을 통해 범죄심리를 억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yangsanghy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