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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줍줍' 열풍 차단..예비당첨자 5배로 늘려

기사입력 : 2019년05월09일 11:00

최종수정 : 2019년05월09일 11:00

서울 예비당첨자 비율 80%→500%로 확대
"다주택자 집사지 마라" 또 경고..20일부터 적용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최근 분양한 아파트 무순위 청약에 다주택자나 현금부자들이 몰려들자 정부가 예비당첨자 비율을 아예 높이기로 했다.

예비당첨자 비율을 높여 무주택자에게 계약 기회를 제공하고 다주택자들의 추가 주택 구입을 막겠다는 취지다.

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20일 이후 서울을 비롯한 투기과열지구 내 입주자모집공고 단지부터 현행 80%인 예비당첨자 비율을 500%까지 확대한다.

무순위 청약을 실시한 서울 강남의 아파트 견본주택 모습 [사진=뉴스핌DB]

청약자격을 갖춘 실수요자(1·2순위)가 보다 많은 기회를 갖도록 예비당첨자 비율을 확대해 무순위 청약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지금 서울을 비롯한 투기과열지구의 예비당첨자는 전체 공급물량의 80%(기타 40%이상)까지 선정하고 있다.

그런데 정부가 지난 2월부터 실시한 무순위 청약에 다주택자나 현금부자들이 대거 몰렸다. 무순위 청약은 청약통장 보유 여부나 무주택 여부와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지난달 분양한 서울 '태릉 해링턴 플레이스' 무순위 청약 접수에 560가구 모집에 5108명이 몰려 9.12대 1을 기록하는 등 무순위 청약 도입 후 진행된 5곳의 평균 청약경쟁률이 5.2대 1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예비수요가 공급물량의 5배는 있다고 판단해 예비당첨자 물량을 5배로 늘리기로 했다.

예비당첨자가 확대되면 최초 당첨자가 계약을 포기할 경우 당첨되지 못한 1,2순위 내 후순위 신청자가 계약할 기회를 얻게 돼 계약률도 높아지고 무순위 청약 물량도 최소화될 것이란 전망이다.

예비당첨자 확대는 별도의 법령개정 없이 청약시스템(아파트투유) 개선으로 가능해 오는 20일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단지부터 적용된다. 국토부는 사업주체 홈페이지나 견본주택에 청약자격 체크리스트와 필요 정보를 의무적으로 게시하도록 해 부적격자 발생을 줄일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향후에도 미계약 물량의 발생 및 공급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필요시 무주택 실수요자가 보다 많은 기회를 갖도록 관련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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