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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공무원노조 "교사·공무원에게 온전한 노동기본권 보장하라"

기사입력 : 2019년05월09일 12:58

최종수정 : 2019년05월09일 12:58

[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지역공무원노동조합협의회는 9일 오전 10시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사, 공무원에게 온전한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협의회는 "우리나라는 지난 1991년 국제노동기구( ILO)에 가입하면서 ILO협약 비준을 약속한 바 있으나 23년이 지나도록 그 약속은 온전히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바로 1998년 ILO총회에서 선언한 핵심협약은 결사의 자유에 관한 제87호와 제98호의 비준의무를 여전히 이행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경남지역공무원노동조합협의회가 9일 오전 10시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교사·공무원의 온전한 노동권 보장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남경문 기자]2019.5.9.

그러면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법 내 노조였음에도 박근혜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작업에 맞서다가 현재 법외노조로 밀려나 대법원 최종판결을 기다리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34명의 교사가 해직의 아픔을 겪었다"며 "대한민국 정부가 진작 ILO핵심협약을 비준하였다면 지금쯤 이러한 갈등과 아픔은 겪지 않아도 된 것"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는 지난 2017년 7월19일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는 ILO협약 중 강제 노동을 금지하는 협약인 제29호, 제105호 더불어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 87호,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협약 제98호에 대한 비준을 추진하겠다는 것이 명시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정권이 출범한지 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러한 공약이 지켜지지 않은 것은 범정부 차원에서의 명백한 추진의지가 없기 때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교사.공무원의 온전한 노동기본권을 부정하는 것은 오히려 단체행동금지라는 시대착오적인 미명하에 역대 정권이 교사공무원의 입을 막고 바른말을 못하게 함으로써 정권의 충실한 나팔수와 시녀 노릇을 강요하기 위한 목적이 더 컸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협의회는 이날 △정부의 ILO핵심협약 비준 및 국회 즉각 동의 △국회 해고자 노동조합 가입과 활동 금하는 노동악법 개정 △교사·공무원 온전한 노동기본권 보장 등을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창녕군공무원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남지부, 경상남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 창원지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남지역본부 등이 참여했다. 

news234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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